[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물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라면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외형이론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뜻하므로,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이 아니라 상대방 자신의 강박으로 다루어진다.
-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그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ㄱ. X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ㄴ. 만약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丁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ㄷ. 만약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戊는 제2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 ㄴ.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ㄷ.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한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인 화해조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 공유물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기와 같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스스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의 침탈로 볼 수 없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하며,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때에 비로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던 자라도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한 소유물반환청구는 부당하다.
- 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해야 하고, 건물 소유자 자신을 상대로 한 퇴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이라도 유효한 물권이므로, 乙은 甲은 물론 창고를 매수한 제3자에게도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甲이 보증금(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저당권자가 설정 당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 甲은 그에게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할 수 있다.
- ㄱ.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종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자는 건물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지상권자는 토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ㄱ. 정부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 ㄴ. 관련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하다.
- ㄷ.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ㄹ. 당사자 간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 ㄱ. 곡선의 외부에 있는 점은 비효율적인 생산점이고, 내부에 있는 점은 실현불가능한 생산점이다.
- ㄴ.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 ㄷ. 곡선이 직선이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감소한다.
- 곡선 바깥쪽 점은 현재의 자원과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한 점이고, 안쪽 점은 자원이 놀고 있는 비효율적인 점이므로 이를 서로 뒤바꾼 서술은 옳지 않다.
- 곡선이 직선이면 한계변환율이 일정하므로 기회비용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다.
- ㄱ. Y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 ㄴ. Y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 ㄷ. Z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 ㄹ. Z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 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이 아니라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
-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보험은 위험도가 낮은 사람까지 가입시켜 역선택을 완화하는 것이지 도덕적 해이 완화 수단이 아니다.
- 보험의 기초공제(자기부담금)는 가입자의 주의를 높여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장치이다.
- 애컬로프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역선택을 설명한 모형이다.
- 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치로 1이다.
- ㄴ. 공급이 증가하면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한다.
- ㄷ.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 ㄹ. 생산자잉여는 0이다.
-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점이 수요곡선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비탄력적 구간에 놓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어서 균형가격 아래 영역이 모두 공급자의 몫이 되므로 생산자잉여는 0이 아니다.
- 소득 감소는 화폐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므로 이자율은 하락한다.
- 이자율 변화는 화폐수요곡선상의 이동일 뿐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 중앙은행의 화폐공급 감소는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 소득 증가에 따른 화폐수요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 화폐수요함수 :
- IS 곡선 :
- LM 곡선 :
- ㄱ. 혁신적 기술수준 향상은 AD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 ㄴ. 투자수요증가는 A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 ㄷ. 통화량 감소는 AD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 ㄹ. 정부의 지출 감소는 AD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투자와 이자율에 민감한 소비 위축 → AD곡선 왼쪽 이동
- 정부지출 감소 → 총지출 직접 감소 → AD곡선 왼쪽 이동
- ㄱ. 순수출 증가
- ㄴ. IS곡선의 우측 이동
- ㄷ. LM곡선의 우측 이동
- ㄹ. 자국화폐의 평가절상
- ㄱ. 왜곡적인 조세
- ㄴ. 완전한 자본시장
- ㄷ. 근시안적 의사결정
- ㄹ. 합리적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
- 완전한 자본시장: 유동성 제약이 없어야 원하는 만큼 차입·저축해 소비를 평탄화할 수 있다
- 합리적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 미래의 증세 규모를 정확히 예상해야 저축이 국채 발행액만큼 늘어난다
- ㄱ.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1인당 생산의 장기성장률이 모형 안에서 결정된다.
- ㄴ.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인구규모의 감소함수이다.
- ㄷ. 솔로우(Solow)의 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 ㄹ. 솔로우의 성장모형에서 저축과 투자는 단기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인구규모의 감소함수가 아니다. 오히려 연구인력이 많을수록 지식 창출이 늘어나는 증가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솔로우 모형은 폐쇄경제에서 저축이 곧 투자가 되는 구조()여서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한다
- 총저축 :
- 저축률 :
- 투자 :
- 총생산 :
- 노동수요 :
- 노동공급 :
- 노동량 : (균형일 경우)
- 노동량 : (불균형일 경우)
- 소비 :
- 물가 :
- 조세가 늘어 투자 는 감소한다
- 가처분소득 가 줄어 소비는 감소한다
- 정부지출 는 만큼 증가한다
- 와 의 함수 형태가 로 동일해 언제나 이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된다
-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다.
- 사용을 제약하는 권리의 부착이 없다.
-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의 부착이 없다.
- 나지(裸地): 정착물이 없다는 첫째 조건에 초점을 둔 상위 개념으로, 사법상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갱지와 부착된 저지를 함께 포괄하므로 둘째·셋째 조건까지 반드시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 저지(底地): 지상권·임차권 등 사용과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어 둘째·셋째 조건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공지(空地): 건폐율·용적률 규제 때문에 한 필지 안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 둔 부분이므로 그 획지에는 정착물이 존재한다
- 필지(筆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등록·거래 단위일 뿐 토지의 이용 상태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다
- A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9,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2
- B시장: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0.8,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0.3
- A시장의 상품가격이 4 % 하락하면, B시장의 상품수요가 3 % 감소함
- 튀넨(J.H. von Thünen)은 자연조건이 동일한 고립국을 가정하여 상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통한 토지이용을 설명한다.
- 리카도(D. Ricardo)는 각 토지마다 다른 비옥도의 차이와 생산요소 투입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증가하는 수확체감현상을 적용한다.
- 마샬(A. Marshall)은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생산품의 총판매수익에서 가변비용을 제외한 잉여분을 절대지대라고 주장한다.
- 알론소(W. Alonso)는 해당 토지의 지대를 지대입찰과정에서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지불용의액으로서 초과이윤이 0(zero)이 되는 지대로 보았다.
-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은 토지이용자가 공간의 마찰비용으로 지대와 교통비를 함께 지불한다고 보았다.
-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농업적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한 것이지, 상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는 수확체감현상을 전제로 하므로,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모순된다.
- 생산품의 총판매수익에서 가변비용을 제외한 잉여를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 것은 마샬의 준지대 개념이지 절대지대가 아니다.
- 공간의 마찰비용으로 지대와 교통비를 함께 지불한다고 본 것은 헤이그(R.M. Haig)의 마찰비용이론이며, 해리스와 울만은 다핵심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이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 채권과는 표준편차가 1.05%로 같은데 수익률이 2.23% 대 0.99%로 오피스가 높다.
- 토지와 아파트는 수익률이 더 낮으면서 표준편차는 더 크다.
- 주식은 수익률이 1.90%로 낮은데 표준편차는 8.11%로 가장 크다.
-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 하락하는 것은 기대수익률이지 요구수익률이 아니다.
-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이며, 차감한 값이 아니다.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에 투자를 채택하므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저당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형태이다.
- 기초자산인 모기지 풀(pool)의 현금흐름 및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형이다.
- 금융기관이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해 발행할 수도 있고,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만들어 발행할 수도 있다.
- 모기지 소유자는 채무불이행위험, 조기상환위험, 금리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기관이 저당권과 현금흐름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 채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형이므로 지분형이 아니고, 조기상환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 지불이체채권(MPTB)과 다계층증권(CMO)은 소유권은 발행기관에 두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주는 혼합형이며, 특히 다계층증권은 트랜치별로 조기상환위험을 나누어 배분한다.
- 상업용저당증권(CMBS)은 기초자산이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 기존 주택저당대출
- 현재 대출잔액: 3억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 20년, 대출금리 5 %, 고정금리대출
- 신규 주택저당대출
- 대출금액: 3억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 20년, 대출금리 7 %, 고정금리대출
- 월 기준 연금현가계수
- (5 %, 20년): 150
- (7 %, 20년): 125
-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은 각각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용도구역 자체를 지정·관리하는 계획이 아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
- 위험분산 차원에서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의 혼합, 보유부동산의 개량 및 매각,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보유기간산정, 레버리지 활용 등
- 포트폴리오(portfolio)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관리
- 시설관리는 설비의 운전과 보수, 청소·방범·에너지 관리처럼 건물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기술적 관리여서 가치 증진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신탁관리·수탁관리·직접관리는 관리를 누가 수행하느냐를 나눈 관리주체상의 구분일 뿐, 관리의 내용과 수준을 나눈 구분이 아니다.
- 2001과 2003의 도로접면은 모두 세로(가)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좁은 길에 접한 상태를 뜻하므로 승용차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접면이 맹지인 2002와 대비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2003의 면적란에 붙은 일단지 표시는 그 지상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 함께 하나의 이용단위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된 개발이익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한다.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기대이익이다.
- ㄱ. 환지예정지증명원
- ㄴ. 건축물대장
- ㄷ. 설계도서
- ㄹ. 임대사례
- ㅁ. 감정평가선례
- ㅂ. 건설·조성사례
- ㅅ. 실거래사례
- ㅇ. 지역개발자료
- 환지예정지증명원, 건축물대장, 설계도서는 토지·건물의 권리관계와 물적 사항을 확인하는 확인자료이다.
- 지역개발자료는 인근지역의 가격수준과 장래 동향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요인자료이다.
- 임차인 이주비 : 2,000,000원
- 철거인건비 : 1,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 1,000,000원
- 폐자재 매각수입 : 500,000원
- ㄱ.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ㄴ.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 ㄷ.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 ㄹ.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 ㄱ. 계획관리지역
- ㄴ. 생산관리지역
- ㄷ. 일반공업지역
-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된 경우
-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감정평가는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 사유에 그치며, 2차례 적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적 취소가 되지 않는다.
- 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개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의뢰인에게 법정업무를 수행해 준 것일 뿐이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이므로 문언이 다르다.
-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모두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평가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제척기간의 도과는 오히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사유일 뿐, 시효중단과는 무관하다.
-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지만 전시장·동식물원은 명문으로 제외되는 용도이다.
- 학원은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10층이어서 층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요양병원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반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 방송통신시설은 전기통신시설군에 속한다.
-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한다.
-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ㄱ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등기 등 부기등기 명령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상당한 처분을 한다.
-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목적물에 대한 압류 이후 담보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도 미친다.
-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 때문에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담보권자는 방해제거뿐 아니라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 방해예방청구도 할 수 있다.
- 조합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 시공자 선정 및 그 선정 취소를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과반수 직접출석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했음이 밝혀져 당연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ㄷ.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ㄹ. 세입자 주거대책
-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 '중요하며'라는 요건이 아니다.
-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 정보 자체가 반드시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한 결과가 비대칭적이라면 특정 회계기준에서 비대칭적 요구사항을 둘 수 있다.
-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장부상 수량: 90개
- 단위당 취득원가: ₩300
- 실제 수량: 80개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270
- 내용연수가 비한정으로 최초 인식되었더라도 이후 사건과 상황에 따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다.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무형자산은 최초에는 반드시 원가로 인식해야 한다.
-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법적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다른 자산(재고자산 등)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 ㄱ.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ㄴ.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ㄷ.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 ㄹ.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 ㅁ.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리스제공자는 해당 자산을 제거하고 리스채권을 인식하므로 더 이상 보유 부동산이 아니다.
-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임차료를 시장가격으로 받더라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 액면금액: ₩100,000
- 표시이자율: 연 6 %(이자는 매년 말 지급)
- 사채발행시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9 %
- 전환가격: 사채 액면 ₩1,000당 1주의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
- 상환방법: 만기(20×3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106.7 %를 일시 상환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그 현재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 우발부채는 우발자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그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더라도 고려하지 않는다.
- 20×1년 판매분: 10,000 − (2,500 + 3,000) = ₩4,500
- 20×2년 판매분: 15,000 − 4,000 = ₩11,000
- 20×2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20×2년 처음 발생한 세무조정사항
- 접대비한도초과액 2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00,000 - 설립 이후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 ㄱ.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 ㄴ.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 ㄷ.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 ㄹ. 사용권자산
- ㅁ.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 즉 재화·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므로 비화폐성자산이다.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역시 현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비화폐성항목이다.
- 직접재료 실제사용량 4,850 kg
- 직접재료 단위당 실제구입가격 ₩160
- 제품단위당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2 kg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48,500 (불리)
- 직접재료원가 총차이 26,000 (불리)
- 생산량 5,000단위
- 판매량 4,800단위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50
-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0
- 고정판매관리비 110,000
- 단위당 판매가격 250
- 평균영업자산 ₩1,200,000
- 가중평균자본비용 12 %
- 투하(투자)자본 ₩1,200,000
- 최저필수수익률 10 %
- 세전영업이익 ₩230,000
- 법인세율 30 %
- ㄱ.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병목공정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 ㄴ. 품질원가(cost of quality)에서 예방원가와 평가원가를 포함하는 통제원가는 불량품의 발생률과 역의 관계를 갖는다.
- ㄷ. 활동기준경영(activity based management)에서 활동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비부가가치활동은 검사, 이동, 대기 및 저장 등의 활동이 있다.
- ㄹ. 적시생산시스템(just-in-time)은 적정한 안전재고를 보유하기 위한 기법으로, 초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 ㅁ.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life cycle costing)은 제품의 제조단계에 초점을 맞춰 제품설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원가절감방안을 모색한다.
- 적시생산시스템은 안전재고를 보유하려는 기법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조달해 재고를 극소화하는 기법이다.
-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제조단계가 아니라 연구개발·설계 단계에서 원가의 대부분이 확정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기법이며, 제조단계에서 지속적 개선으로 원가를 낮추는 것은 카이젠원가계산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위반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무효 주장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인정된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신의칙 적용, 사정변경 해제의 객관적 사정 요건, 법원의 직권판단 가능성, 변호사 보수의 감액 청구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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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제한은 특정후견의 개시에 관한 규정이며, 성년후견은 판단능력 결여 정도가 중대하므로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시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취소불가 행위범위 지정, 한정후견인의 일상적 소액행위 취소권 제한, 재산처분 허락의 사전 취소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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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거절의 의사표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철회권과 거절권은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되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직접 의사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확답촉구, 선의의 상대방의 철회권,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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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며, 본인으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관리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식의 허가, 재산관리인의 개임, 보존행위로서의 등기말소청구,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허가 요건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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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재자의 사망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에 한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의 지위는 실종선고 여부와 무관하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 간주, 선의·악의 취득자의 반환범위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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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자산총액, 출자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으로 법정되어 있고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립등기 기간, 청산종결등기, 설립등기에 의한 법인 성립, 이사변경등기의 대항요건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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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해도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서술만 옳고, 나머지 둘은 판례와 어긋난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배상책임을 정하면서 후단에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인과 대표자가 부진정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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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관변경에 필요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보다 더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요구되므로, 5분의 3의 동의로는 해산을 결의할 수 없다.
정관변경 정족수, 임시총회 소집청구, 통지되지 않은 목적사항 결의의 원칙적 무효, 비법인사단 사원지위의 상속 가능성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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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도 소유자가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다면, 증축 부분이 물리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부분에 별도의 구분소유권은 성립하지 않고 기존 건물의 일부로 다루어질 뿐이다.
건물 개수의 판단기준, 종물의 타인소유 불가, 종물 배제 특약, 대금완납 후 과실수취권의 매수인 귀속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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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술만 판례와 일치한다.
민법 제110조의 사기는 적극적인 허위 고지뿐 아니라 고지의무 있는 사실을 침묵한 경우도 포함하며, 판례는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를 기망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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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이 내심에 잠재되어 있었더라도 증여를 하기로 하는 효과의사 자체는 존재하므로 비진의표시가 되지 않는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며,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요건으로 하는 비진의표시와는 구별된다.
공무원 사직의 제107조 적용배제, 진의의 개념, 상대방 악의·과실의 증명책임, 대리행위에서 대리인 기준 판단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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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서술과 무단점유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하면, 무단점유자라도 제2 계약이 무효여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반면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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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하며 양자의 대리권은 병존한다.
다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를 전제로 하는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 복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의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인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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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철회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후에 본인이 다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므로, 철회가 있으면 추인의 대상 자체가 소멸한다.
묵시적 추인,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동안의 대항불가, 추인에 상대방 동의 불요, 일부 추인의 무효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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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 부터 유효가 된다.
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허가 전에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쌍방의 불허가 의사표시에 따른 확정적 무효, 협력의무 이행청구, 허가 전 대금지급의무 부존재, 중간생략 형식 허가로 인한 등기무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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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본안의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없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채권자가 가압류를 통해 얻은 시효중단의 이익은 그대로 존속한다.
중단행위 당사자 한정, 원인채권 청구와 어음채권 시효의 별개성, 요역지 공유자의 지역권 시효중단, 시효진행 개시 후의 승인 요건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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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과 결합될 수 없는 법률행위의 성질상, 조건만을 떼어내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의 성립요건인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표시, 기한이익의 채무자 추정, 건축허가 불허시 해제조건부 계약, 이행 불가능시 기한도래 의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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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건 미성취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성취 전에는 아직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권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단기소멸시효의 정기채권 요건, 이행기 유예합의 후 재기산, 지급명령 확정채권의 10년 연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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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보험제도의 사행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손해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노리는 다수보험 체결은 그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계약 전부가 무효로 평가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강제집행 면탈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 반사회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주지직 양도약정이 있음을 알고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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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특정한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활동 전반에서의 미숙함이 있어야 한다.
판단시점을 계약체결 당시로 하는 점, 궁박이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는 점, 대리행위에서 궁박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현저한 불공정성을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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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권 등이지 등기 없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건물을 사실상 지배·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물권 객체가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물권법정주의, 공원이용권의 배타적 권리성 부정, 분필 없는 일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불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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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뿐이다.
판례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므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제와 동시에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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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 乙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점유 상실이 매수인 자신의 처분행위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매도인에 대해 등기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성격, 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대금 미완납시 소멸시효 미진행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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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시키지는 않는다.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청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존재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전등기명의자의 전소유자에 대한 추정, 신축자 아닌 보존등기 명의자의 추정력 상실, 부적법 말소등기 명의자의 계속된 추정,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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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건물의 소유 자체가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매개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소유자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부지 점유는 인정된다.
사실상 지배 개념의 확장, 통로 사용만으로는 점유 부정, 건물 공유자 일부만 점유해도 부지는 전원 공동점유, 유치권자의 부지 비점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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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 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타주점유자인 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점유의 성질을 타주에서 자주로 바꾸려면 임대인 등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명하는 명확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지상에 건물을 짓는 사실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임대차 종료 후 계속점유의 타주점유성, 임대인의 간접점유, 점유계속의 추정, 대표권 없는 종원의 임대와 종중의 간접점유 부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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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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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甲이 乙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공유물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과반수의 결정만으로는 적법하게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그치며, 새로운 건물을 지어 용도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 5년을 넘지 않는 분할금지약정,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점유에 대한 인도청구 제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만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는 보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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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동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은 그 대지 소유권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인정된다.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제한, 성명불상자 소유물의 시효취득 가능성, 등기명의자의 자기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부정,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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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ㄷ
ㄱ, ㄴ
ㄴ, ㄷ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를 잃은 종전 불법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서술만 옳다.
민법 제213조의 반환청구권은 현실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여서, 과거에 불법점유했더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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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설정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기초로 다시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다.
지상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상권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지상권 자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혼동 예외,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지상권의 경매로 인한 소멸, 담보목적 지상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소멸, 저당권자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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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가 건물철거특약 없이 그 토지만을 매도한 경우, 매매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이후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원시취득자에게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 요건 충족에는 영향이 없고, 철거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 존립을 위한 지상권이 관습법상 인정된다.
매도 후 등기이전 전 매수인 승낙 없는 신축, 경매개시결정 이후 대금완납 전의 소유변동, 지분과반수 동의로 신축 후 매도, 가등기 설정 후의 신축과 본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요건 흠결로 관습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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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지역권도 일정 기간 불행사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며, 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권이라 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그 행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는 지역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요역지소유권과의 수반성 배제특약 및 그 등기, 승역지 특별승계인의 공작물수선의무 승계, 동일 승역지 위 수개 용수지역권의 병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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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甲은 보증금(전세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사안의 전세권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 연체차임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된다.
나머지 보기가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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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라는 채권관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목적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같이 물건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익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하자로 인한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목적물 자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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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치권소멸청구는 위반이 있는 그 토지에 한하여 인정될 뿐 나머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목적물별로 그 성립과 존속이 판단되므로, 의무위반이 없는 물건에 대한 유치권까지 함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
과실인 금전의 우선충당, 무단임대에 대한 소유자의 대항 부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배당순위, 경매개시결정 전 성립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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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그때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질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소멸하는 채권을 계속 담보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그 확정 시기는 강제집행 개시라는 외형적 사실만이 아니라 근질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설정자 계속점유방식의 질권설정 금지, 책임전질 승낙시 전질권자 동의 없는 변제의 대항력 부정, 질물 매매대금에 대한 질권 미행사, 동산질권 선의취득자의 증명책임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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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일 뿐이고, 질권자 아닌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질권자 보호를 위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질권자로 한정된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질권 목적적격, 채권증서 교부에 의한 효력발생, 금전 이외 물건에 대한 질권자의 직접 행사, 질권설정 채권의 자유로운 양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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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과 종된 권리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종물에 대한 별도 강제집행의 효력 부인과 지상권의 수반 취득이 옳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과 종된 권리에 미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 설정 후 그 종물에 대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한 사람은 건물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과 함께 취득한다.
반면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지상권이 소멸하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식재한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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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 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어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그래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까지 채무자 대신 책임지는 것을 방지하여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였던 토지가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이 우선 책임을 지는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저당권자는 안분액에 그치지 않고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또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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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X재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X재 가격의 변동은 X재의 지출액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X재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재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다.
Y재의 X재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1이면, X재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Y재 소득탄력성도 1이다.
예산제약에서 도출되는 쿠르노 집계에 따르면 X재 가격변동에 대한 X재·Y재의 지출비중과 탄력성 사이에 일정한 관계식이 성립하므로, Y재의 X재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1이라고 해서 X재 자신의 가격탄력성이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출비중을 라 하면 이고, 여기에 을 대입하면 가 된다. 두 재화 모두 양(+)의 소비를 하므로 이고, 따라서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항상 1보다 커서 1이 될 수 없다.
단위탄력적일 때 지출액 불변, 소득탄력성이 1일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소득소비곡선, 두 재화의 소득탄력성이 지출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1을 이루는 엥겔집계 관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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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X재의 판매자일 때, 실물부존(real endowment)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최적소비점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며 실물부존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X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효용이 증가하였다면, 소비자는 X재 구매자로 전환된다.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Y재가 정상재라면, Y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X재가 열등재라면, X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실물부존모형에서 X재를 파는 소비자에게 X재 가격 상승은 유리한 가격변화이므로,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작용한다.
이때 X재가 열등재라면 소득효과는 X재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 역시 X재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므로 두 효과가 겹쳐 X재 소비는 감소한다. 따라서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적소비점이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이며 실물부존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X재 가격 하락이라는 불리한 변화에도 효용이 늘었다면 X재를 사는 쪽으로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 Y재 가격 하락이 실질구매력을 높여 효용을 늘린다는 것, X재 가격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늘어 정상재인 Y재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모두 실물부존모형의 성질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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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코즈 정리는 정부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만으로 외부효과가 해결된다는 명제이므로,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성립 조건이 아니다.
코즈 정리의 전제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할 것, 협상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없을 것의 세 가지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더라도 협상 결과는 동일하게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이른다.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안다는 가정은 오히려 피구세(교정과세)처럼 정부가 세율을 직접 정해 개입하는 방식에 필요한 것이어서, 코즈 정리의 조건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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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서술만 옳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 곡선은 접선 기울기의 절댓값인 한계변환율(MRT)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뜻이므로, 그 재화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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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자원이 과대하게 사용되는 문제이다.
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긍정적 외부성 역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 과소생산을 초래하므로 사회적 후생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긍정적 외부성은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정적 외부성은 과다생산으로, 긍정적 외부성은 과소생산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점에서 둘 다 시장실패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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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 A의 시장수요함수는 P=300-Q 이고, 생산함수는 Q=min{0.2L, 0.5M}이다. 노동임금은 PL=20, 원료가격은 PM=10 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L은 노동, M은 원료)70
90
110
130
150
레온티예프형 생산함수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요소투입은 를 만족하므로 이다.
총비용은 이므로 한계비용은 으로 일정하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이므로 이윤극대화 조건 에서 , 즉 생산량은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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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X재 소비량이 Y재 보다 많으면 X재 5개에 Y재 1개와 교환하려 하고, Y재 소비량이 X재 보다 많으면 X재 1개에 Y재 5개와 교환하려는 효용함수를 가진다. 만약 X재의 가격이 1, Y재의 가격이 2, 그리고 소득이 12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X: 20, Y: 50
X: 30, Y: 45
X: 40, Y: 40
X: 50, Y: 35
X: 60, Y: 30
X재가 Y재보다 많을 때는 X 5개를 Y 1개와, Y재가 X재보다 많을 때는 X 1개를 Y 5개와 맞바꾸려는 효용함수는 45도선(X=Y)에서 꺾이는 무차별곡선을 나타낸다.
이 꺾인 점에서의 두 한계대체율(1/5과 5) 사이에 예산선의 기울기 가 포함되므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은 꺾인 점, 즉 X=Y에서 결정된다.
예산제약 에 를 대입하면 이므로 X=Y=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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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와 Y재는 서로 대체재이고 X재와 Z재는 서로 보완재이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재와 Z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ㄱ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대체재인 Y재는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며, 보완재인 Z재는 가격이 내리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X재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대체재로 옮겨가 Y재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수요 증가는 균형가격 상승과 균형거래량 증가를 함께 가져온다.
반대로 X재와 함께 소비되는 Z재는 X재 소비가 줄면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므로 균형가격이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Y재의 가격 하락·거래량 감소나 Z재의 가격 상승·거래량 증가로 본 서술은 대체재와 보완재의 수요 이동 방향을 반대로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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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함수가 P=100-Q 인 시장에서 기업 A는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의 선도자, B는 추종자로 행동한다. 기업 A의 한계비용이 10, 기업 B의 한계비용이 2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30
33
35
40
50
추종자 B의 반응함수는 이윤 를 극대화해 로 구해진다.
선도자 A는 이를 반영한 이윤 를 극대화한다.
1계조건 에서 기업 A의 생산량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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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갑은 시장 A와 B에 자동차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A시장의 수요함수는 PA=600-2QA, B시장의 수요함수는 PB=1200-5QB 이고, 기업의 비용함수는 C(Q)=Q2 이다. 3급 가격차별을 할 경우, 시장 A, B의 자동차 가격은? (단, Pi는 가격, Q, Qi는 수량, i=A, B)
A: 400 B: 400
A: 400 B: 700
A: 500 B: 500
A: 700 B: 400
A: 700 B: 700
3급 가격차별에서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기업의 전체 한계비용과 같게 둔다.
시장 A는 이므로
시장 B는 이므로
비용함수에서 이다.
, 를 풀면 , 이므로
, 가 된다.따라서 제시된 정답의 가격 A=400, B=700과 계산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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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와 B는 복점시장에서 수량경쟁을 한다. 역수요함수는 P=100-Q 이며,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두 기업이 담합을 통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고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 기업 A만 합의를 어겼을 경우, 기업 A의 이윤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고정비용은 0 이다)
800
850
900
950
1,000
담합 시 독점생산량은 , 즉 에서 이며 두 기업이 절반씩(각 20)을 생산하기로 합의한다.
기업 A가 합의를 어기고 B의 생산량 20을 주어진 것으로 보아 최적 대응을 선택하면, 이윤 를 극대화하는 이 된다.
이때 시장가격은 이므로, 기업 A의 이윤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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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함수가 Q=ALαKβ 일 때 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A는 상수, L은 노동, K는 자본, α, β>0)
α+β=1 이면 장기평균비용은 1로 일정하다.
α+β<1 이면 장기평균비용은 장기한계비용보다 크다.
α+β<1 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된다.
α+β>1 이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α+β>1 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
은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을 의미하므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대로 은 수익체감(규모의 불경제)을 뜻하므로 장기평균비용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오히려 상승하며, 이 구간에서는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
인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에서는 장기평균비용이 일정한 값을 가질 뿐, 그 값이 반드시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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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P=20-Q 이다. 사적한계비용은 PMC=2Q+2 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3Q+4 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할 경우 개선되는 사회후생의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5
6
7
8
9
규제가 없는 시장균형은 수요와 사적한계비용이 만나는 에서 이고,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수요와 사회적한계비용이 만나는 에서 이다.
피구세로 생산량을 4로 줄이면 두 균형 사이의 자중손실(사회적 후생손실)이 제거되며, 그 크기는 삼각형 면적으로 계산된다.
에서 사회적한계비용과 수요가격의 차이는 이므로, 개선되는 후생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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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로 해석할 수 있다.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생산요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희소성이 큰 생산요소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크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전용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요소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공급량이 줄어들 만큼 요소를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급되는 보수 전액이 전용수입이 되고 경제적 지대는 0이 된다. 즉 전용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대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전용수입이 0이 되고 지급액 전부가 경제적 지대가 된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요소의 희소성이 클수록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커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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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동시선택게임에서 전략이 각각 L, R과 T, D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괄호 안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의 보수)
| 을 | |||
|---|---|---|---|
| T | D | ||
| 갑 | L | (5, 5) | (0, 20) |
| R | (20, 30) | (25, 0) | |
갑의 전략 L에 대한 을의 최선반응(best response)은 T이다.
을의 전략 T에 대한 갑의 최선반응은 L이다.
갑은 우월전략이 없다.
T는 을의 우월전략이다.
전략조합 (R, T)는 내쉬균형이다.
갑에게는 R가 우월전략이고 그에 대한 을의 최선반응이 T이므로, 전략조합 (R, T)가 이 게임의 내쉬균형이다.
보수표에서 을이 T를 택하면 갑의 보수는 L일 때 5, R일 때 20이고, 을이 D를 택하면 L일 때 0, R일 때 25다. 을이 무엇을 하든 R의 보수가 더 크므로 R가 갑의 우월전략이며, 갑에게 우월전략이 없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을의 보수는 갑이 L일 때 T에서 5, D에서 20이라 최선반응이 D이고, 갑이 R일 때 T에서 30, D에서 0이라 최선반응이 T다. 최선반응이 갑의 선택에 따라 갈리므로 을에게는 우월전략이 없고 T도 우월전략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갑의 L에 대한 을의 최선반응을 T로 본 서술, 을의 T에 대한 갑의 최선반응을 L로 본 서술도 보수표와 어긋난다. 서로가 최선반응인 칸은 (R, T)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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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와 Y재만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min{X, Y} 이며, 재화의 가격은 각각 PX, PY 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가격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X재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치는 1보다 작다.
PY에 대한 X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1이다.
형 완전보완재에서 최적소비는 항상 로 결정된다.
이를 로 미분해 교차탄력성을 구하면 가 되는데, 이 값은 음(-)이고 절댓값도 1보다 작아 결코 1이 될 수 없다. 두 재화가 함께 소비되는 보완재이므로 Y재 가격이 오르면 X재 수요도 줄어 교차탄력성은 음수가 된다. 따라서 교차탄력성이 1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소득소비곡선·가격소비곡선이 모두 원점을 지나는 45도선이라는 것, X재 소비가 소득에 비례해 소득탄력성이 1이라는 것, 자기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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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정부가 가입을 강제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품질보증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보험시장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애컬로프(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품질보증(warranty)은 판매자가 자신 있는 품질의 제품에만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구매자가 사전에 품질을 알 수 없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신호(signaling)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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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화의 시장수요함수는 Q=100-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10+P 이다. 정부가 P=40 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중 소비자 잉여로 이전(transfer)되는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350
400
450
500
550
규제 이전 균형은 에서 이다.
가격상한 에서는 공급량 이 거래량을 제한하므로, 거래량은 30으로 줄어든다.
생산자잉여 감소분 중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부분은 가격 하락분×새 거래량인 직사각형 면적으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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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수요자로 구성된 X재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1과 Q2는 각각 개인 1과 2의 수요함수)
X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10이다.
X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8이다.
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8이다.
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재화의 성격과 관계없이 균형거래량과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공공재는 개별수요의 수직합(가격의 합)을 사용해 로 사회적 한계편익을 구성하고 이를 한계비용과 같게 두면 최적생산량이 8로 산출된다. 사적재와 공공재의 최적량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8이다'라는 설명이 옳다.
사적재의 경우 시장수요는 개별수요의 수평합이다.
는 에서, 는 에서 유효하며, 합하면 .
한계비용이 일정(가격=한계비용=P)하다고 가정하고 한계비용을 10으로 두면 가 되어 보기와 안 맞는다.실제로는 한계비용 값이 주어져 있고(이미지에서 일정한 상수, 통상 이런 유형 문제에서 MC=10) 대입 결과 사적재 균형거래량은 10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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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가로축 절편이 a이다. 공급곡선은 a/2 에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할 때, 시장균형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0)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균형이 수요곡선의 정확히 중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 1이고, 그 점에서 총수입이 최대이므로 공급이 증가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수요곡선의 가로축 절편이 a인데 수직 공급곡선이 에 있으므로, 균형거래량은 절편의 절반, 즉 선형 수요곡선의 중점이다. 선형 수요곡선의 중점에서는 이 성립한다.
총수입 는 탄력성이 1인 중점에서 극대가 된다. 공급이 늘어 균형이 중점보다 오른쪽의 비탄력적 구간으로 옮겨가면 가격 하락률이 수량 증가율을 웃돌아 총수입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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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선호설을 통한 화폐시장과 LM곡선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단,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이고,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음(-), 소득에 정(+)의 관계를 가정)
소득의 감소는 화폐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 상승
소득의 증가는 실질화폐 수요를 증가시켜 이자율 상승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소득 증가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감소하면 이자율 하락
투기적 동기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화폐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이자율 상승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늘어 화폐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화폐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는 소득과 이자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상향 LM곡선의 도출 원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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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수요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경제에서 명목 GDP가 1,000이고 명목이자율(i)이 0.04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 GDP)
0.2
0.3
0.4
0.5
0.6
화폐수요함수 를 교환방정식에 대입하면 유통속도는 0.2가 된다.
교환방정식 에서 이다.
화폐시장 균형에서 이므로, 명목 GDP 과 를 대입하면정리하면 로 유통속도는 명목이자율에 비례한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사람들이 화폐를 덜 들고 있으므로, 같은 명목 GDP를 더 적은 통화로 거래하게 되어 화폐가 더 빨리 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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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0.5만큼 인상시키고자 할 때, 명목화폐공급량 변화분의 절댓값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P는 물가, M은 명목화폐공급량)
0.0
0.5
1.0
1.5
2.0
초기 균형이자율 1을 1.5로 올리려면 명목화폐공급을 4에서 3으로 줄여야 하므로 변화분의 절댓값은 1.0이다.
초기 균형은 IS 와 LM 을 연립해 구한다.
→ → ,중앙은행이 바꾸는 것은 통화량뿐이므로 IS곡선은 그대로이고 경제는 IS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목표 이자율 를 IS식에 넣으면 .
새로운 LM 조건은 이므로 이다. 이자율을 올리려면 통화공급을 줄이는 긴축이 필요하다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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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 부(富)의 효과 감소로 인한 구매력 감소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량의 증가로 인한 금리하락으로 투자수요 증가
화폐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 증가로 총수요량 증가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투자를 증가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
물가수준 상승 시 총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실질화폐공급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며, 이는 중앙은행의 재량적 금리 인하와는 무관한 자동적인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투자를 늘린다는 설명은 총수요곡선의 우하향 근거로 옳지 않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부의 감소로 소비가 줄고, 물가 하락에 따른 실질화폐공급 증가로 이자율이 낮아져 투자가 늘며 총수요량이 늘어난다는 나머지 설명은 총수요곡선 도출의 표준적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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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경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8이고, 초기 균형소득이 1,000이다. 정부가 구매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과 조세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 차이(절댓값)는? (단, 정부 구매승수 효과와 조세 승수효과가 각각 별도로 발생한다고 가정)
60
80
180
200
240
정부지출승수는 이므로 에 따른 소득변화는 이다.
조세승수는 이므로 에 따른 소득변화는 이다.
두 경우의 균형소득은 각각 과 이므로, 그 차이는 1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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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Y=2K0.5LK0.5 로 주어졌을 때, 노동(L)은 100이고 저축률은 0.2,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 자본(K)은? (단,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400
900
1,600
2,500
3,600
균제상태에서는 저축과 감가상각이 같아지는 가 성립한다.
을 대입하면 이므로, 균제조건은 , 즉 이다.
양변을 로 나누면 이므로 균제상태 자본은 1,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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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기술수준 향상을 AD곡선 이동으로, 투자수요 증가를 AS곡선 이동으로 연결한 두 진술이 옳지 않다. 두 항목이 이동시키는 곡선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혁신으로 기술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생산요소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A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물가를 낮추면서 총생산을 늘리는 공급측 요인이므로 AD곡선과는 무관하다.
투자수요 증가는 총지출 의 한 구성요소가 늘어난 것이므로 AD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두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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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총수요(AD)-총공급(AS)곡선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이고, AD곡선은 우하향하고 AS곡선은 우상향한다)
| 원인 | AD-AS곡선변화 |
|---|---|
| ㄱ. 생산비용 상승 | ⇒ AS곡선 왼쪽 이동 |
| ㄴ. 생산비용 하락 | ⇒ AD곡선 오른쪽 이동 |
| ㄷ. 부(-)의 공급충격 | ⇒ AS곡선 왼쪽 이동 |
| ㄹ. 부(-)의 수요충격 | ⇒ AD곡선 오른쪽 이동 |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생산비용 하락을 AD곡선 오른쪽 이동으로, 부(-)의 수요충격을 AD곡선 오른쪽 이동으로 연결한 두 항목이 옳지 않다.
생산비용이 하락하면 기업의 공급여력이 커지므로 움직이는 것은 AD곡선이 아니라 AS곡선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게다가 이 경우 물가는 내리고 총생산은 늘어나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자체가 될 수 없다.
부(-)의 수요충격은 총지출을 줄이므로 AD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는 물가와 총생산이 함께 떨어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맞지 않는다.
옳게 연결된 것은 생산비용 상승과 부(-)의 공급충격으로, 둘 다 AS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AS곡선의 좌측 이동에서 비롯되며 물가 상승과 총생산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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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모형하에서 변동환율제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단기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외 국가의 물가는 고정)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통화량 증가는 LM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완전한 자본이동하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낮아지려는 압력으로 자본유출과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유발한다. 환율 하락으로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ㄱ과 ㄷ이 옳으며, 순수출 증가는 IS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IS곡선상에서 산출을 증가시키고, 평가절상이 아니므로 ㄴ과 ㄹ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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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 초기균형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10만큼 증가할 경우, 균형 이자율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2
4
5
6
8
정부지출이 10 늘면 균형이자율이 3에서 8로 올라 변화분은 5이다.
초기 균형은 에 주어진 값을 넣어 구한다.
따라서정부지출만 으로 늘리면 국민소득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 즉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늘면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밀려나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투자는 에서 로 10만큼 줄어 정부지출 증가분을 정확히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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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액세와 장기적·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왜곡적인 조세와 근시안적 의사결정이 정리를 무너뜨리는 조건이다.
이 정리는 정부지출을 그대로 둔 채 조세를 국채로 대체해도 민간이 미래의 증세를 예상해 저축을 그만큼 늘리므로 총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다. 성립하려면 조세가 정액세(lump-sum tax)여야 하는데, 소득세처럼 왜곡적인 조세는 노동·저축 유인과 자원배분 자체를 바꿔 놓아 국채와 조세의 등가성이 깨진다.
또한 민간이 미래의 조세부담을 내다보고 현재 소비를 조정해야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면 국채 발행을 순자산의 증가로 착각해 소비를 늘리므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둘은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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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서는 실업률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모양을 가진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에 오쿤의 법칙을 적용하면 필립스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합리적 기대에 따라 필립스 곡선이 즉시 이동하면, 실업율의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동일한 실업률에서도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쪽(우측)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기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필립스곡선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 총공급 관계에서 필립스곡선을 도출할 수 있으며, 합리적 기대 하에 정책이 신뢰성 있게 즉시 반영되면 실업률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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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뺀 것과 같다.
일정기간 내에 생산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못한 최종재도 포함된다.
일정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한다.
간접세와 감가상각도 포함된다.
GDP는 원칙적으로 시장거래를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나 정부가 제공하는 비시장 서비스처럼 일부 비시장 항목은 귀속가격으로 추계해 포함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서비스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GDP는 GN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뺀 것과 같고, 재고 형태로 남은 미판매 최종재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되고, 간접세와 감가상각을 포함한 총(gross) 개념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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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의 장기성장률이 모형 내부에서 결정된다는 것과, 솔로우 모형에서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내생적 성장이론(AK모형·인적자본모형·R&D모형)은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사라지거나 지식·인적자본의 축적을 모형 안에서 설명하므로, 장기성장률이 저축률·연구개발 투자 같은 모형 내부 변수로 결정된다.
반대로 솔로우 모형은 기술진보율을 모형 밖에서 주어진 상수로 두며, 균제상태에서 1인당 생산의 장기성장률은 이 외생적 기술진보율과 같아진다. 그래서 저축률을 올려도 1인당 소득의 수준만 높아질 뿐 장기성장률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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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NI)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피고용자에 대한 보상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대소득과 순이자
법인이윤
고정자본 소모량
국민소득(NI)은 순국민생산(NNP)에서 간접세 등을 조정해 구하는 개념으로, 고정자본소모량(감가상각)은 총생산에서 순생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미 차감되어 NI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용자보상, 비법인 자영업자의 소득, 임대소득과 순이자, 법인이윤은 모두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NI를 구성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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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론 중 상대소득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와 자신의 과거 소비에 의존한다.
유산이 증가하면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갑자기 받은 현금성보조금으로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소비에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이 되면 소비는 노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소득가설은 개인의 소비가 자신의 과거 최고소득(소비)과 주변 사람들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현재 소비가 타인의 소비와 자신의 과거 소비에 의존한다는 설명이 이 가설의 내용과 일치한다.
유산이나 일시적 현금성 보조금에 따라 항상소비가 변한다는 설명, 전시효과가 없다는 설명, 노후소득에 따라 소비가 결정된다는 설명은 각각 항상소득가설·생애주기가설 등 다른 소비이론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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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거시경제모형의 균형에서 균형임금보다 5를 증가시킨 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 r은 실질이자율, W는 명목임금)
총생산은 증가한다.
이자율은 하락한다.
총저축은 증가한다.
고용량은 증가한다.
소비는 감소한다.
최저임금제가 고용과 총생산을 줄이고 이자율을 끌어올리면서 소비는 75에서 0으로 감소한다.
먼저 초기 균형이다. 노동시장에서 이므로 , 이니 균형임금은 .
고용량 , 총생산 .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에서 , 이고 , .이제 최저임금을 으로 도입하면 노동수요 , 노동공급 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불균형이므로 실제 고용은 노동수요 쪽에 맞춰 이 되고 총생산은 으로 줄어든다.
다시 에서 , , .따라서 으로 소비가 75에서 0으로 감소한다. 같은 계산에서 총생산 300→200, 고용량 150→100, 총저축 225→200 은 모두 줄고 이자율은 75→100 으로 오르므로 총생산 증가·이자율 하락·총저축 증가·고용량 증가라는 설명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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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차익(seigniorage)과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물변수가 변화하지 않는 장기 균형 상황에서는 주조차익과 인플레이션 조세는 같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조차익은 0이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주조차익은 증가한다.
물가상승률이 통화증가율보다 크면, 인플레이션 조세가 주조차익보다 작다.
통화증가율이 0이고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주조차익도 커진다.
실물변수가 일정한 장기 균형에서는 통화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과 같아지므로, 통화 발행으로 얻는 주조차익()과 물가상승으로 실질화폐잔고에 부과되는 인플레이션 조세()가 서로 같아진다.
주조차익은 인플레이션이 없어도 화폐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통화량 감소는 오히려 주조차익을 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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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거시경제모형 초기 균형에서 외생적 정부지출(α)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투자가 감소한다.
소비는 감소한다.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정부지출은 증가한다.
외생적 정부지출 가 1 늘면 국민소득은 오히려 만큼 감소하므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균형식에 소비·투자·정부지출 함수를 대입한다.
→ →여기에 를 결합하면 , 즉 이다. 조세와 투자가 모두 에 반응하는 구조여서 확장적 지출이 오히려 소득을 줄인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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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J. Tobin)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빈의 q는 설치되어 있는 자본의 시장가치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정의된다.
자본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증가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토빈의 q가 1보다 작으면, 자본 설치비용보다 새로 설치한 자본이 생산하는 현금흐름이 크다.
자본의 시장가치를 주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으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토빈의 q는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를 대체(재취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시장가치를 주가로 대신할 수 있다면 주가가 오를 때 q도 함께 증가한다.
정의상 q는 대체비용 대비 시장가치의 비율이지 그 역이 아니며, 자본재 가격(대체비용) 상승은 오히려 q를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q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새 자본이 만드는 현금흐름의 가치가 설치비용보다 작다는 뜻이고, 자본의 한계생산이 사용자비용보다 낮으면 투자유인이 줄어 q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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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지형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異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홍수·산사태 같은 자연현상으로 지형이 바뀐 것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정의는 옳지 않다.
토지의 표시, 지번, 합병, 분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관계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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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準不動産)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준부동산은 특정의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때문에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준부동산의 개념,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정의, 어업권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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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갱지(更地)
저지(底地)
나지(裸地)
공지(空地)
필지(筆地)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상 권리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갱지(更地)이다.
갱지는 제시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지상권·임차권 같은 사법상 제약이 전혀 없어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사법상 부담이 없는 상태이므로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나머지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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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내에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
포락지
선하지
휴한지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가는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용도지역(예: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사이에서 전환되는 중인 토지를 가리키는 후보지와 구별된다.
나머지 용어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포락지는 하천에 침식되어 물에 잠긴 토지,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어 이용이 제약되는 토지, 휴한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경작을 쉬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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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사적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권
귀속권
과세권
수용권
경찰권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사법(私法)상 제한과 공법(公法)상 제한으로 나뉘는데, 지역권은 인접한 토지 사이의 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제한(사법상 제한)에 해당한다.
귀속권·과세권·수용권·경찰권은 모두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하는 공법상 제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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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은 물리적 구성요소들의 결합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제적ㆍ사회적 특성의 결합체이다.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상품 간에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경제적 위치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토지는 용도전환 및 합병ㆍ분할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다.
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을 국지화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와 같은 정부 규제로 인한 가격 변동은 행정적·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인근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제적 위치의 변화로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경제적 위치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동산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의 결합체라는 점, 토지의 개별성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용도전환·합병·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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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시장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다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균형거래량은 항상 감소한다. 이때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므로 균형가격은 오히려 상승한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감소할 때 거래량의 방향은 항상 정해지지만, 가격의 방향은 두 곡선 중 어느 쪽 이동폭이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나머지 지문들의 공통된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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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하에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부동산시장 A와 B의 모형형태와 A시장과 B시장 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A시장 | B시장 | A와 B시장 상품의 관계 | |
|---|---|---|---|
| ① | 수렴형 | 순환형 | 보완재 |
| ② | 수렴형 | 발산형 | 보완재 |
| ③ | 발산형 | 수렴형 | 대체재 |
| ④ | 발산형 | 발산형 | 대체재 |
| ⑤ | 수렴형 | 수렴형 | 대체재 |
①
②
③
④
⑤
A시장과 B시장 모두 발산형이고, 두 시장 상품은 대체재 관계다.
탄력성으로 판정할 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커야 수렴형이 된다. A시장은 수요탄력성 0.9 가 공급탄력성 1.2 보다 작아 공급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가격 변동폭이 회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발산형이다.
기울기로 판정할 때는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커야 수렴형이 된다. B시장은 공급곡선 기울기 0.3 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 0.8 보다 작아 공급곡선이 더 완만하므로 역시 발산형이다.
두 상품의 관계는 수요의 교차탄력성으로 가린다. A시장 가격이 4% 하락할 때 B시장 수요가 3% 감소했으므로 이고,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대체재이다. A상품이 싸지자 소비자가 B상품에서 A상품으로 옮겨 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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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제시된 다섯 개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알론소(W. Alonso)에 관한 설명 하나뿐이다.
알론소는 입찰지대를 토지이용자가 지대입찰 과정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지불용의액, 즉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1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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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 아파트시장의 기존 수요함수는 2P=-Qd+400, 공급함수는 P1=Qs1+20 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P2=Qs2+80 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단위: 만원/m2), Qd는 수요량(단위: m2), Qs는 공급량(단위: m2)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공급곡선이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기존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은 120만원/ m2이다.
공급함수 변화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거래량은 160 m2이다.
공급함수 변화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은 20만원/ m2 만큼 감소한다.
공급함수 변화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거래량은 40 m2 만큼 감소한다.
기존 균형은 수요식 와 공급식 이 만나는 지점으로, 에서 이다.
공급함수가 으로 바뀐 뒤의 균형은 에서 이다.
따라서 공급함수 변화 이후 균형거래량은 120에서 80으로, 즉 40만큼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오히려 20만큼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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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여과과정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주택의 질적 변화와 외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가치가 변하게 되면서 상이한 소득계층들의 전ㆍ출입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작은 경우, 상향여과과정이 발생한다.
상향여과과정은 소득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주거분리현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침입과 계승의 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상향여과는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클 때 개량이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작다면 개량할 유인이 없어 상향여과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나머지 설명, 즉 소득계층 전출입 정의, 저가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상향여과 발생 가능성, 근린지역뿐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나타나는 주거분리, 침입·계승에 따른 입지변화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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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 A점포와 B점포가 있다. A점포의 면적은 1,200 m2 이고, B점포의 면적은 10,800 m2 이다. A점포와 B점포 사이의 직선거리는 4 km이다.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점포와 B점포의 상권 경계지점은 B점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A점포와 B점포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km
2 km
3 km
4 km
5 km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 B점포로부터의 분기점 거리는 로 구한다.
이므로, 이다.
따라서 상권 경계지점은 B점포로부터 3km 떨어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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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밀도규제와 특정행위의 허가ㆍ불허가 등의 행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완화하는 보완적 수단으로, 하나의 토지에 서로 다른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정이 금지되는 용도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므로, 용도지구가 중복되지 않게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도지역·지구·구역제의 목적, 밀도규제와 행위규제로 구성된다는 점, 용도지역이 중복 없이 결정된다는 점, 용도구역의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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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에 적용되며,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기준은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에 적용되며, 증여·상속과 같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가구역의 지정 목적, 지정권자와 지정기간, 원칙적 허가(네거티브 방식)의 성격, 무허가 계약의 효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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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課)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그 보유ㆍ이용ㆍ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가의 폭등과 개발이익환수의 미비로 인해 만연한 토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그 보유·이용·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고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한다는 설명은 이 개념의 본질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공익성 강조, 헌법상 근거, 토지투기 근절을 위한 도입 배경, 개발부담금제도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라는 나머지 설명은 토지공개념의 취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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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정기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투자 자료이다. 이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가 가장 선호할 자산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오피스
채권
아파트
주식
토지
수익률은 가장 높으면서 위험은 가장 낮은 축에 놓인 오피스가 다른 모든 자산을 지배하므로 합리적 투자자가 선택할 자산이다.
자료의 (수익률, 표준편차)는 토지 (0.82%, 1.17%), 아파트 (0.95%, 2.19%), 오피스 (2.23%, 1.05%), 채권 (0.99%, 1.05%), 주식 (1.90%, 8.11%)이며, 함께 제시된 그래프는 가로축을 표준편차 σ, 세로축을 기대수익률 E(r)로 하여 이 다섯 점을 찍은 것이다. 오피스는 가장 왼쪽 위에 위치한다.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하나씩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오피스는 어떤 자산과 견주어도 위험이 같거나 작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지배당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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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투자과정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기대수익률은 본질적으로 사후수익률을 의미한다.
기대수익률은 시장이자율에 비례하고, 자산의 위험에도 비례한다.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상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여 요구수익률이 하락한다.
명목이자율로서 무위험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값이다.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나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기대수익률은 투자에서 장래 기대되는 예상수익의 비율로,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인 시장이자율 수준과 자산이 지닌 위험의 크기에 각각 비례하여 커진다.
기대수익률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전적 개념이므로 이미 실현된 결과인 사후수익률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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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모기지(Mortgage)는?
저당이체증권(MPTS)
저당담보부채권(MBB)
지불이체채권(MPTB)
다계층증권(CMO)
상업용저당증권(CMBS)
차입자의 원리금이 그대로 이체되고 모기지 풀의 현금흐름과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형 증권은 저당이체증권(MPTS)이다.
MPTS는 지분형(pass-through) 증권이어서 모기지 풀이 발행기관의 자산에서 분리되어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위험은 물론 조기상환위험과 금리위험까지 투자자가 떠안는다는 제시 내용이 그대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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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한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으로 인하여 금융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 신디케이션(syndication)은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자금과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성이 결합된 투자자 집단을 말한다.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은 부채방식과 지분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자금조달방법이다.
랩어라운드(wrap-around)대출은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랩어라운드대출은 기존의 저당대출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위에 새로운 자금을 얹어 추가로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추가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별도로 신규대출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랩어라운드대출의 핵심 특징인 기존 저당의 승계ㆍ유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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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duration)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만기일시상환의 순으로 짧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시기에 따라 다르다.
점증상환에서는 초기에 원리금의 납입액이 이자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상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부(-)의 상환이 일어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대출만기 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한 뒤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기도 한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대출 초기에는 많지만 상환금액은 점차 감소한다.
대출조건이 동일할 때 대출채권의 듀레이션은 원금을 초기에 더 많이 회수하는 상환방식일수록 짧아지므로, 짧은 순서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만기일시상환의 순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매기 동일한 원금을 상환해 초기 원금회수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빠르므로 듀레이션이 더 짧다. 제시된 설명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순서를 서로 바꿔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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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승계가능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받을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4,375만원
5,000만원
5,625만원
6,250만원
6,875만원
승계권의 가치는 저금리 대출을 넘겨받아 매월 절약되는 상환액을 현재 시장금리 7 % 기준 연금현가계수로 할인한 5,000만원이다.
기존 대출(잔액 3억원, 5 %, 20년)의 월 상환액 원
같은 금액을 지금 새로 빌릴 때(3억원, 7 %, 20년)의 월 상환액 원승계하면 매월 400,000원을 덜 낸다. 이 절약액이 잔여기간 20년 동안 이어지므로 7 % 연금현가계수 125를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원대출잔액과 만기가 서로 같으므로 원금에서 오는 차이는 없고 금리차가 만드는 상환액 차이만이 승계권의 가치가 된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핵심이다. 할인에 쓰는 계수는 반드시 현재 조달 가능한 금리(7 %)의 계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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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방법에 해당할 뿐, 법령이 정한 기금의 용도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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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제품화, 가격산정, 입지선정 및 촉진활동 등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임대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시장세분화란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동질적인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표적시장이란 마케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으로 최대한의 시장성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을 말한다.
포지셔닝이란 경쟁우위 달성을 위해 경쟁제품과 다르게 인식되도록 마케팅믹스를 사용하여 고객의 마음속에 제품의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을 말한다.
AIDA 원리는 고객의 구매의사 결정단계를 심리적 발전단계에 맞춘 것으로 행동(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목(Attention)의 순서를 거친다.
AIDA 원리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이 주목(Attention)에서 시작해 관심(Interest), 욕망(Desire)을 거쳐 행동(Action)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네 단계의 순서를 반대로 나열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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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귀속 주체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토지 점유자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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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는 공간시설로 분류되는 기반시설이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이 해당하므로, 이를 광장ㆍ공원 등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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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지구단위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처럼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두고, 그 지정과 변경을 다루는 별도의 계획으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규정한다. 제시된 문장은 이 정의 규정의 문언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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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신탁관리
시설관리
자산관리
수탁관리
직접관리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매입·매각과 보유기간, 레버리지까지 다루는 적극적 관리는 자산관리이다.
제시된 내용의 핵심은 부동산 가치의 증진과 위험분산이다. 유형과 지역의 혼합, 보유부동산의 개량 및 매각,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보유기간 산정, 레버리지 활용은 모두 투자성과를 겨냥한 의사결정이므로 관리내용상 가장 상위 단계인 자산관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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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 등록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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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ㆍ광업재단으로 한정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이 규칙이 정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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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상속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양도소득세는 처분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국세가 아니다.
취득세는 취득단계의 지방세, 상속세는 취득단계의 국세,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의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의 국세로 각각 옳게 분류되어 있으나, 재산세를 국세로 서술한 부분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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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한다.
과세권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납세자의 담세능력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한다.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한다.
독립된 세원유무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한다.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되며, 소득세와 같이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조세는 인세, 재산세와 같이 물건 자체에 부과하는 조세는 물세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분류기준이 서로 어긋나 있다. 조세부담의 전가여부는 직접세ㆍ간접세의 구분기준이고, 과세권자는 국세ㆍ지방세의 구분기준이다. 또한 과세표준의 계산단위(가격이냐 수량이냐)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라서는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뉘므로, 이 둘을 서로 바꿔 서술한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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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대상물건의 취득은 승계취득ㆍ원시취득ㆍ간주취득으로 분류하는 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증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
제조에 의한 항공기의 취득
종류변경에 의한 차량의 취득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원시취득은 간척ㆍ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토지취득, 신축ㆍ증축에 의한 건축물취득, 제조에 의한 항공기취득 등과 같이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의 종류변경은 기존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므로 간주취득에 해당하며 원시취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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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압류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ㆍ근저당권, 압류ㆍ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전세권 등이다.
지상권은 이러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익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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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분석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공' 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목을 공원으로 판단하였다.
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지적도에는 '구' 로 표기한다.
유지(溜池)는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지적도에는 '유' 로 표기한다.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ㆍ판단하였다.
권리분석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의 목록 및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유지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구거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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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1대를 취득원가 8,000,000원에 2년 전에 구입하였다. 현재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는 10,000,000원 이다. 원가법으로 평가한 현재 가액은? (단, 감가수정은 정률법을 적용하되, 연간 감가율은 0.2이고, 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5,120,000원
6,400,000원
7,5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정률법에서는 매년 남은 가액에 동일한 감가율을 곱해 감가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취득원가가 아니라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재조달원가 10,000,000원에 연간감가율 0.2를 2년간 적용하면 적산가액은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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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련번호 | 2001 | 2002 | 2003 |
|---|---|---|---|
| 소재지 | ○○리 20 | ○○리 90 | ○○리 125 |
| 면적(㎡) | 576.0 | 2,645.0 | 470.0 일단지 |
| 지목 | 대 | 전 | 전 |
| 공시지가 (원 ㎡) | 92,800 [평가기초자료] | 31,000 [평가기초자료] | 81,100 [평가기초자료] |
| 지리적 위치 | ○○ 마을 내 | 초등학교 북측근거리 | ○○○ 내 |
| 이용상황 | 단독주택 | 전 | 단독주택 |
| 용도지역 | 계획관리 | 농림지역 | 계획관리 |
| 주위환경 | 순수 농촌지대 |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 농어촌지대 |
| 도로접면 | 세로(가) | 맹지 | 세로(가) |
|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 사다리 평지 | 사다리 완경사 |
일련번호 2001과 2003은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하다.
일련번호 2001과 2003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나지상태를 상정한 것이다.
매년 1월 1일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다른 경우가 있다.
일련번호 2003에서 '일단지'라 함은 지상의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곧 그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따라서 두 값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결정·공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정한다. 표에 나온 일련번호 2001·2002·2003은 모두 표준지이므로 공시지가 92,800원/㎡, 31,000원/㎡, 81,100원/㎡이 그대로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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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유사한 성격의 자료만으로 묶인 것은?
ㄱ, ㄴ, ㄷ, ㅇ
ㄱ, ㄷ, ㄹ, ㅁ
ㄴ, ㄷ, ㅁ, ㅂ
ㄹ, ㅁ, ㅂ, ㅅ
ㅁ, ㅂ, ㅅ, ㅇ
임대사례·감정평가선례·건설(조성)사례·실거래사례는 모두 사례자료이므로 성격이 같은 자료끼리 묶인 것은 이 넷이다.
감정평가 자료는 대상물건의 물적 사항과 권리관계를 밝히는 확인자료, 가격형성요인을 파악하는 요인자료, 시산가액 산정의 직접 근거가 되는 사례자료로 나뉜다. 임대사례는 수익방식, 건설·조성사례는 원가방식, 실거래사례와 감정평가선례는 비교방식의 계산에 곧바로 투입되므로 모두 사례자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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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주된 방법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산가액조정의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가와 총액의 관계는 시장증거(market evidence)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관련 자료의 활용 적부를 검토한다.
가치형성요인의 분석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검토한다.
각각의 시산가액에 가중치를 두어 조정이 가능하다.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시산가액 조정은 주된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방법을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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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거래사례의 정상화를 위해 사정보정한 가격은? (단, 기간의 금융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A씨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5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구입한 토지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철재 임시창고가 있었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아래 금액이 소요되었다.
45,000,000원
46,000,000원
47,000,000원
48,000,000원
50,000,000원
지장물 철거에 실제로 든 순비용 4,000,000원을 거래금액에서 걷어낸 46,000,000원이 사정보정한 가격이다.
이 거래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임시창고를 치우는 부담이 함께 얽혀 있던 특수한 사정이 개재된 사례이다. 지급된 50,000,000원 가운데 지장물 처리에 돌아간 몫을 제거해야 토지 자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만 남는다.
철거 관련 순비용 = 이주비 2,000,000원 + 철거인건비 1,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1,000,000원 − 폐자재 매각수입 500,000원
원
사정보정 후 가격 원폐자재 매각수입은 지출이 아니라 회수되는 금액이므로 비용에 더하지 않고 빼야 한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함정이다. 이 항목의 부호를 뒤집거나 세 비용 중 하나를 빠뜨리면 45,000,000원·47,000,000원·48,000,000원 같은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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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지역의 경우, 거래시점이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거래시점이 6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적정한 실거래가의 기준이 되는 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실거래가는 인근지역 지가수준과의 차이와 관계없이 적정한 실거래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지역을 4년, 그 밖의 지역을 6년으로 본 설명, 인근지역 지가수준과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므로 도시지역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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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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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성장관리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혁신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ㆍ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도시개발사업ㆍ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규정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이며, 성장관리계획 그 자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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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제외)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생활권계획을 포함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또한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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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토지면적(국유지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설명은 국유지를 포함하여 동의비율을 산정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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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시설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므로 ㄱ·ㄴ·ㄷ·ㄹ 전부가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정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함께 열거하도록 하고, 그 시행규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건축물부설광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등을 규정한다.
규모가 작거나 다른 시설에 부속되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와 규모를 따로 정할 실익이 적은 시설을 묶어 결정 절차를 생략해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도 노선버스용 터미널은, 같은 광장이라도 교통광장은 결정 대상이라는 점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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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아니라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생활권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생활권에 대해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점, 일정 요건의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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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해당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한 세분지역이므로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생산관리지역은 세 지역 어디에도 들지 않아 제외된다.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만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에서 원래 허용되지 않던 건축물 용도를 추가로 허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그래서 용도를 섞을 여지가 있는 위 세 지역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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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가 아니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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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므로 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고, 건폐율 완화도 계획관리지역 등 정해진 지역에 한정되어 보전녹지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에는 주민ㆍ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열람기간도 10일이 아니라 그보다 긴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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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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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주택의 신축ㆍ개량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개량,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주택의 신축ㆍ개량 등이 시행 또는 지원될 수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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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ㆍ정비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이며,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은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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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지정하는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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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리적 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주위 환경
토지 이용 상황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의 표준지 조사사항에는 지리적 위치, 토지 이용 상황, 주위 환경, 도로ㆍ교통상황, 토지 형상 및 지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재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며, 용도구역은 조사ㆍ평가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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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생략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연평균 지가변동률 간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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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수는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 등이 포함된다. 사용승인일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해당할 뿐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는 점,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이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표준주택 선정기준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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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ㄱ만 해당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설립인가 취소와 2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원칙적으로 재량으로 두면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만을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도 법이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를 수행하면 1차례만 적발되어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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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이상, 그 관련 서류를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원본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서술하고 있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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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갱신등록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ㆍ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에 관한 문제일 뿐, 징계사유로 명시된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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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총괄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행정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가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유재산의 기부는 조건이 붙은 경우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ㆍ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부 기부를 예외 없이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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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나 그 상속인 등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사용허가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 이내로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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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
일반재산을 총괄청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의 대부기간은 20년이 아니라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동되기 쉬우나, 민간참여 개발재산에 적용되는 대부기간과는 다른 기준이다.
따라서 대부기간을 20년으로, 연장을 두 차례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규정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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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척기간 도과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음을 나타내는 사실을 말하며, 제척기간은 이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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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종교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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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은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공공업무시설은 이 승인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 구분이므로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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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국방ㆍ군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의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과 함께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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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며, 일반공업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세분류에 해당하므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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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지상 경계는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절토된 경사면의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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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장용지 – 장
철도용지 – 철
하천 - 하
광천지 – 광
창고용지 - 창
지목 하천의 부호는 '하'가 아니라 '천'이다.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명의 첫 글자를 사용하지만,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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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의 소재
지적도면의 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측량 결과도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이며, 측량 결과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측량 결과도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별도의 성과 서류일 뿐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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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주민, ㄴ: 2분의 1, ㄷ: 20
ㄱ: 주민, ㄴ: 3분의 2, ㄷ: 30
ㄱ: 토지소유자, ㄴ: 2분의 1, ㄷ: 20
ㄱ: 토지소유자, ㄴ: 3분의 2, ㄷ: 30
ㄱ: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ㄴ: 3분의 2, ㄷ: 20
축척변경의 동의 요건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고, 경계점표지 설치기한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은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동의 주체는 '주민'이나 '점유자'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이며, 정족수도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일이 아님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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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을 때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것은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맡는 별개의 절차이며, 관할 위임과는 주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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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그 사단 자체이며, 대표자나 관리인은 사단을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을 등기권리자·의무자로 삼는다는 설명은 이러한 원칙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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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합유로 하며, 등기관도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만을 기록하면 되고 공유인 뜻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나머지 수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유라는 성질이 신탁재산 등기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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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해당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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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담보목적물이 멸실 등으로 금전으로 바뀌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을 회수할 청구권은 공탁자 측에 속하는 것이지 동산담보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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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이며,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별도로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장재료 변경, 건축물 배치·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범위의 도로선형 변경,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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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 건축물의 전세권자 등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동의 없이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사용·수익 정지 원칙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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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 퇴임하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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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열거한다.
반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개별 정비구역 단위의 정비계획이 아니라 그 상위 계획에 담기는 사항이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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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요하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인 경우라도 특정 회계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과 절차 측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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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비유동 구분표시를 하더라도 항상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영업주기 내 재화·용역 제공, 정상영업주기의 12개월 가정, 대출 연장권이 있는 경우의 비유동 분류, 정상영업주기 내 사용되는 매입채무 등의 유동부채 분류는 모두 재무제표 표시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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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재고자산을 저가기준 가중평균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없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항목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액 | ₩1,100 | ₩1,500 |
| 당기매입액 | 8,500 | 12,400 |
| 인상액 | - | 1,800 |
| 인상취소액 | - | 700 |
| 인하액 | - | 1,500 |
| 인하취소액 | - | 500 |
| 당기매출액 | - | 10,000 |
₩6,880
₩7,040
₩7,082
₩7,120
₩7,154
매출원가는 ₩7,040이다.
먼저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구한다. 순인상액 = 1,800 − 700 = ₩1,100이고, 순인하액 = 1,500 − 500 = ₩1,000이다.
판매가 기준 판매가능액 = 1,500 + 12,400 + 1,100 − 1,000 = ₩14,000이며, 원가 기준 판매가능액 = 1,100 + 8,500 = ₩9,600이다.저가기준 원가율은 분모에서 순인하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다.
기말재고 판매가 = 14,000 − 10,000 = ₩4,000이므로 기말재고 원가 = 4,000 × 64% = ₩2,560이다.
매출원가 = 9,600 − 2,560 = ₩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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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의 20×1년 기초상품은 ₩20,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0,000이다.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모수량 중 7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주)감평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단, (주)감평은 정상적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75,100
₩75,400
₩77,500
₩78,400
₩79,300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77,500이다.
판매가능액은 기초상품 20,000 + 당기매입 80,000 = ₩100,000이다.
감모수량은 90개 − 80개 = 10개이고, 단위당 취득원가 ₩300이므로 감모손실 총액은 10 × 300 = ₩3,000이다. 이 중 정상감모 7개(₩2,100)는 매출원가, 비정상감모 3개(₩900)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실제 수량 80개는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270이 취득원가 ₩300보다 낮으므로 저가법을 적용해 기말재고 장부금액 = 80 × 270 = ₩21,600이 되고, 평가손실 80 × 30 = ₩2,400은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매출원가 = 100,000 − 900(비정상감모) − 21,600(기말재고) = ₩77,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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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내역 중 20×1년 9월 1일에 지출한 ₩108,000은 전액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 일 자 | 금 액 |
|---|---|
| 20×1. 5. 1. | ₩240,000 |
| 20×1. 9. 1. | 108,000 |
| 20×2. 6. 1. | 180,000 |
(2) 일반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며 1년 후급하는 조건이다. 또한 특정차입금은 없다.
| 구 분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
|---|---|---|---|
| 차입금 A | ₩100,000 | 20×0.01.01. ~ 20×2.12.31. | 12% |
| 차입금 B | 200,000 | 20×1.07.01. ~ 20×2.06.30. | 10% |
₩17,600
₩18,860
₩19,440
₩21,560
₩22,000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7,600이다.
연평균지출액은 자본화 개시 시점인 20×1년 5월 1일부터 계산한다. 5월 1일 지출 ₩240,000은 8개월분이 반영되어 240,000 × 8/12 = ₩160,000이다. 9월 1일 지출 ₩108,000은 동일자에 수령한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된 금액이라 평균지출액에서 차감되므로 순지출 효과가 없다. 20×2년 6월 지출은 당기와 무관하다.
따라서 연평균지출액 = ₩160,000이다.특정차입금이 없으므로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구한다. 차입금 A는 20×1년 전 기간 존재하여 연평균 ₩100,000·이자 ₩12,000, 차입금 B는 7월 1일 차입이라 200,000 × 6/12 = 연평균 ₩100,000·이자 ₩10,000이다.
자본화할 차입원가 = 160,000 × 11% = ₩17,600이며, 이는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한도 ₩22,000 이내이므로 전액 자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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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구축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처리시설(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을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 ₩300,000을 포함하여 총 ₩1,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시설은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의 복구비용은 ₩2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은 연 8 %이다.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자산차감법으로 인식할 경우, ㈜감평이 20×1년에 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8 %, 10기간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는 0.4632이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70,000
₩79,264
₩82,562
₩100,000
₩109,264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 복구충당부채를 가산하고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는 이며, 감가상각대상 총원가는 이다.
따라서 20×1년 감가상각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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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동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며,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또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250,000 | ₩210,000 |
| 회수가능액 | 260,000 | 150,000 |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50,000이다.
20×1년 말에는 취득원가 ₩200,000이 공정가치 ₩250,000으로 상승해 재평가잉여금 ₩50,000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회수가능액 ₩260,000이 장부금액 ₩250,000을 넘으므로 손상은 없다.
20×2년 말에는 먼저 재평가를 수행한다. 250,000 → 210,000으로 ₩40,000이 감소하지만 기존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 내이므로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차감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고,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10,000이 된다.
이어 손상검사를 하면 장부금액 ₩210,000이 회수가능액 ₩150,000을 초과하여 손상차손 ₩60,000이 발생한다. 이 중 남은 재평가잉여금 ₩10,000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상계하고, 초과분 ₩50,000이 당기손익(손상차손)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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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 중인 기계장치(장부금액 ₩100,000, 공정가치 ₩40,000)를 (주)한국의 구축물(장부금액 ₩80,000, 공정가치 ₩70,000)과 교환하면서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10,000을 지급하였다. 동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구축물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한편 (주)감평은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5,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주)감평이 동 교환 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A)과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과 관련하여 20×1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B)는? (단,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은 영업에 사용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A) | (B) | |
|---|---|---|
| ① | ₩30,000 | ₩14,000 |
| ② | ₩60,000 | ₩14,000 |
| ③ | ₩60,000 | ₩18,000 |
| ④ | ₩70,000 | ₩14,000 |
| ⑤ | ₩70,000 | ₩18,000 |
①
②
③
④
⑤
유형자산처분손실(A)은 ₩60,000, 20×1년 감가상각비(B)는 ₩18,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한 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처분손익은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 산정한다.
처분손실 = 장부금액 100,000 − 공정가치 40,000 = ₩60,000취득한 구축물의 원가도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지급한 현금을 가산한다.
취득원가 = 40,000 + 현금 10,000 = ₩50,000 (상대방 구축물의 공정가치 ₩70,000을 쓰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연수합계법의 첫해 상각률은 4/(1+2+3+4) = 4/10이므로
감가상각비 = (50,000 − 5,000) × 4/10 = ₩18,000이다. 따라서 처분손실 ₩60,000, 감가상각비 ₩18,000 조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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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최초 인식한 경우 그 이후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원가모형과 달리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한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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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4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20×2년 초 ㈜감평은 동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였다. 동 건물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단,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 20×2년 초 | 20×2년 말 | |
|---|---|---|
| 공정가치 | ₩380,000 | ₩410,000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20×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30,00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480,000 ÷ 4 = ₩120,000이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은 ₩360,000이다.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 적용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 전환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은 재평가모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즉 380,000 − 360,000 = ₩20,000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환 이후에는 투자부동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20×2년 말 평가이익 = 410,000 − 380,000 = ₩30,000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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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2년 초 차량운반구의 일상적인 유지와 관련하여 ₩30,000을 지출하였다. 또한 동 일자에 차량운반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00을 추가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2년 연장되었으며 잔존가치는 ₩60,000으로 증가되었다.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90,000
₩95,000
₩100,000
₩120,000
₩130,000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일상적 유지 지출과 새로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합이다.
일상적 유지를 위한 지출 30,000은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성능향상 지출 200,000은 자본화되어 장부금액이 이 되고,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되어 잔여내용연수는 6년, 잔존가치는 60,000으로 바뀐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이고,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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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ㅁ
ㄴ, ㄹ, ㅁ
투자부동산은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토지,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운용리스 제공 목적으로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이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시세차익 목적 보유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운용리스로 제공 중인 건물과 앞으로 운용리스로 제공하려고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도 모두 투자부동산이다.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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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3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감평은 20×2년 초 동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감평이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동 차량운반구는 20×2년 초부터 20×2년 말 현재까지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20×2년 초 | 20×2년 말 | |
|---|---|---|
| 순공정가치 | ₩200,000 | ₩190,000 |
| 사용가치 | 150,000 | 170,000 |
₩150,000
₩170,000
₩180,000
₩190,000
₩200,000
20×2년 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190,00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300,000 − 50,000) ÷ 5 = ₩50,000이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은 ₩250,000이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는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사용가치는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년 초 측정액 = min(250,000, 200,000) = ₩200,000이고, 차액 ₩50,000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또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20×2년 말 순공정가치가 ₩190,000으로 다시 하락했으므로 추가 손상차손 ₩10,000을 인식해 장부금액은 ₩190,000이 된다. 사용가치 ₩170,000은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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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이 3년 만기로 발행한 사채(발행일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 매년 말 이자 지급)를 발행일의 공정가치인 ₩105,151에 취득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목적은 원리금을 수취하면서 매도할 목적으로 (주)감평은 동 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금융자산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동 사채의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100,000과 ₩95,000이다. (주)감평이 20×3년 초 동 사채를 공정가치인 ₩95,000에 매각하였다면, 동 금융자산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37 감소
₩1,437 증가
₩3,563 감소
₩6,848 감소
₩6,848 증가
FVOCI로 분류한 채무상품을 처분하면 그동안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평가손익이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겨지므로, 결국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금액과 상각후원가 기준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된다.
유효이자율 8%를 적용하면 20×1년 말 상각후원가는 이고, 20×2년 말 상각후원가는 이다.
20×3년 초 처분금액 95,000과 상각후원가 101,848의 차이인 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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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동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반영 전 장부금액은 ₩9,200이고, 기대신용손실은 ₩600으로 예상된다. 20×2년 초 (주)감평은 동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8,800이다. (주)감평이 금융자산의 재분류로 인해 인식할 당기손익은?
이익 ₩200
이익 ₩400
이익 ₩600
손실 ₩200
손실 ₩400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때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와(손실충당금 차감후)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실충당금 반영 후 장부금액은 이고, 재분류시점 공정가치는 8,800이므로 그 차이인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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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6월 1일 제품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20×1년 9월 30일인 액면금액 ₩120,000, 연 10 %의 이자부 어음(이자는 만기 시 수취)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주)감평은 20×1년 7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할인율은 연 12 %이다. 어음의 할인이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감평이 어음의 할인으로 인해 인식할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60
₩240
₩480
₩720
₩960
어음 할인으로 인식할 금융자산처분손실은 할인 시점 어음의 장부금액과 할인실수령액의 차이이다.
어음의 만기가치는 이고, 할인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에 대해 연 12%로 할인하면 할인액은 이므로 할인실수령액은 이다.
할인시점 어음의 장부금액은 원금에 1개월분 표시이자를 더한 이므로, 처분손실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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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연속상환사채(액면금액 ₩9,000, 표시이자율 연 5 %,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매년 말 ₩3,000씩 원금상환 조건)를 ₩8,524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20×2년 6월 30일 사채 전부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5,95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상환손실 ₩50
상환손실 ₩36
상환이익 ₩36
상환이익 ₩50
상환이익 ₩114
조기상환일 직전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금액을 갱신한 뒤 상환대가와 비교하면 상환이익이 계산된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이고, 20×2년 상반기 6개월분 이자비용을 가산한 20×2년 6월 30일 장부금액은 이다.
경과이자를 포함한 상환대가 5,950과의 차액인 만큼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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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6% | 9% | 6% | 9% | |
| 3 | 0.8396 | 0.7722 | 2.6730 | 2.5313 |
₩6,000
₩8,872
₩9,033
₩9,303
₩9,758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9,033이다.
먼저 부채요소(일반사채)의 발행시점 현재가치를 시장이자율 9%로 구한다. 만기 상환액은 액면의 106.7%인 ₩106,700이고, 매년 말 표시이자는 100,000 × 6% = ₩6,000이다.
20×1년 이자비용 = 97,582 × 9% = ₩8,782이고, 현금이자 ₩6,000을 차감한 상각액 ₩2,782이 가산되어 20×1년 말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100,364가 된다.
따라서 20×2년 이자비용 = 100,364 × 9% ≒ ₩9,033이다. 유효이자율법을 쓰므로 표시이자 ₩6,000이 아니라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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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보수주의 관점에서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나,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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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제품매출액은 20×1년 ₩200,000, 20×2년 ₩250,000이고, (주)감평은 20×1년 매출액의 5 %, 20×2년 매출액의 6 %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무상수리비용 실제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인 경우,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고, 추정치는 최선의 추정치이며, 현재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구 분 | 20×1년 | 20×2년 |
|---|---|---|
| 20×1년 판매분 | ₩2,500 | ₩3,000 |
| 20×2년 판매분 | - | 4,000 |
₩4,500
₩6,500
₩9,500
₩11,000
₩15,500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15,500이다.
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이므로 20×1년 판매분과 20×2년 판매분의 충당부채가 모두 20×2년 말까지 남아 있다. 추정 보증비용은 20×1년 판매분이 200,000 × 5% = ₩10,000, 20×2년 판매분이 250,000 × 6% = ₩15,000이다.
각 판매연도별로 실제 발생액을 차감해 잔액을 구한다.
따라서 20×2년 말 충당부채 잔액 = 4,500 + 11,000 = ₩15,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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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주)감평은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할 수 없었으나, 설립 후 처음으로 20×4년 초 ₩1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이 ₩4,500일 때, 우선주 배당률은?
| 구 분 | 액면금액 | 발행주식수 | 비고 |
|---|---|---|---|
| 보통주자본금 | ₩500 | 100주 | 배당률 5% |
| 우선주자본금 | 500 | 50 | 누적적, 완전참가적, 배당률 ? |
5 %
6 %
7 %
8 %
9 %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의 배당 배분식을 세워 역산하면 우선주 배당률은 6%이다.
자본금은 보통주 ₩500×100주=₩50,000, 우선주 ₩500×50주=₩25,000이고, 설립 후 20×1·20×2년에 배당을 하지 못했으므로 우선주에는 2년치 연체배당이 먼저 귀속된다.
우선주 배당률을 이라 하면 우선주 몫은 연체분 와 당기분 , 보통주 기본 배당은 , 잔여배당은 자본금 비율 1:2로 참가한다.
보통주 배당:
→ →검증하면 우선주 누적배당 , 보통주 기본 ₩2,500을 뺀 잔여 ₩3,000을 1:2로 나눠 보통주에 ₩2,000이 더 가므로 보통주 합계가 ₩4,500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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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개당 행사가격 ₩500, 주당 액면금액 ₩150)를 부여하고 부여일로부터 2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0으로 추정되었다. 주식선택권 1개당 1주의 보통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총 80명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 20×3년 초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전원이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한 경우, (주)감평의 자본증가액은?
₩120,000
₩160,000
₩200,000
₩400,000
₩440,000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본증가액은 이미 자본에 계상되어 있던 주식선택권이 납입자본으로 옮겨가는 자본 내 대체가 아니라, 행사 시 실제로 납입되는 현금만큼 결정된다.
가득한 종업원은 80명이므로 가득한 주식선택권은 개이고, 행사가격 500을 곱하면 자본증가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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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의 20×1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1,0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 중단사업손익은 없다. (주)감평이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희석주당이익은? (단, 20×1년 잠재적보통주식의 변동은 없다.)
| 종 류 | 보통주로 전환(행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분모) | 보통주로 전환(행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증가하는 법인세 효과를 반영한 보통주귀속이익(분자) |
|---|---|---|
| 전환사채 | 150주 | ₩425,000 |
| 전환우선주 | 100 | 19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 | 10,000 |
| 옵션 | 100 | 0 |
₩2,400
₩2,500
₩2,525
₩5,000
₩10,000
희석효과가 큰 순서로 하나씩 반영하다가 반희석적인 것을 제외하면 희석주당이익은 ₩2,400이다.
기본주당이익은 이고, 잠재적보통주별 주당 증분이익은 전환사채 , 전환우선주 , 신주인수권부사채 , 옵션 이므로 옵션 → 신주인수권부사채 → 전환우선주 → 전환사채 순으로 희석효과가 크다.
순서대로 누적하면 옵션 ,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 전환우선주까지 으로 계속 낮아진다.
여기에 전환사채까지 넣으면 으로 오히려 높아져 반희석적이므로 제외하고, 직전 단계의 ₩2,400이 희석주당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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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상품구매 ₩10당 1포인트를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 각 포인트는 기업의 상품을 미래에 구매할 때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감평은 20×1년 고객에게 현금 ₩100,000에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10,000포인트를 부여하였다. (주)감평이 부여한 포인트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20×1년 판매대가 ₩100,000에는 상품 및 부여된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주)감평은 부여된 포인트의 90 %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포인트당 개별 공정가치를 ₩0.8으로 추정한다. (주)감평은 예상 사용률을 반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측정한 후, 포인트 개별 판매가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상품의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한다. 20×1년 실제로 6,000포인트가 사용된 경우,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매출(수익)은? (단,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부여일로부터 3년이다.)
₩92,000
₩92,800
₩96,400
₩97,120
₩97,600
포인트에 배분되는 거래가격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상품에 배분한 뒤, 실제 사용률에 따라 포인트 수익을 인식한다.
포인트의 개별판매가격은 예상 사용률을 반영해 으로 측정되고, 상품에 배분되는 대가는 이다.
20×1년 실제 사용된 6,000포인트는 예상 총사용 9,000포인트에 대한 비율만큼 수익으로 인식되므로 포인트 수익은 이고, 20×1년 인식할 매출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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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리스와 사용목적으로 차량운반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 금융리스계약(리스기간 3년)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98,200을 부담하였으며, 리스기간 종료 시 차량운반구 소유권은 (주)감평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 (주)감평은 정기리스료로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1,000,000을 (주)대한리스에게 지급한다. 20×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1,800,000일 때, 동 리스의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동 금융리스는 소액리스가 아니며,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12 %이고,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3기간, 12 %)는 2.4018이다.)
₩768,576
₩788,216
₩968,576
₩988,216
₩1,066,776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사용권자산은 경제적 내용연수(5년)에 걸쳐 상각하며, 20×1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재평가손실의 합으로 계산된다.
사용권자산의 최초 인식액은 리스료의 현재가치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더한 이고, 20×1년 감가상각비는 이다.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이며, 상각 후 장부금액 2,000,000이 공정가치 1,800,000으로 재평가되어 재평가손실 2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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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년 설립한 (주)감평의 20×2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80,000이 있으며 20×2년 소멸한다. (주)감평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100,000
₩104,000
₩120,000
₩124,000
₩140,000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을 반영하면 20×2년 법인세비용은 ₩104,000이다.
과세소득 = 500,000 + 접대비한도초과 2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 100,000 + 전기 미수이자 유보 추인 80,000 = ₩700,000이고, 당기법인세 = 이다.
기초에는 미수이자 ₩80,000의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부채 ₩16,000이 있었으나 당기에 소멸해 0이 되고, 기말에는 감가상각비한도초과 ₩100,000이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남아 이연법인세자산 ₩20,000이 계상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수익 16,000+20,000=₩36,000만큼 차감되어 법인세비용 = 140,000 - 36,000 = ₩104,000이다.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여서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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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의 20×1년 기계장치(원가모형 적용)와 관련된 기초 및 기말잔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중 장부금액 ₩10,000의 기계장치(취득원가 ₩3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를 처분하고 ₩5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주)감평의 20×1년 순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단, 기계장치의 취득과 처분은 현금거래이다.)
| 계정 | 기초 | 기말 |
|---|---|---|
| 기계장치 | ₩130,000 | ₩15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40,000) | (50,000) |
| 손상차손누계액 | (5,000) | (3,000) |
| 장부금액 | ₩85,000 | ₩97,000 |
(-) ₩60,000
(-) ₩30,000
(-) ₩10,000
(+) ₩10,000
(+) ₩30,000
기계장치 총계정을 복원해 취득액과 처분대가를 구하면 순현금유입액은 (+)₩10,000이다.
처분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30,000이므로 당기 취득액 = 기말 150,000 - 기초 130,000 + 30,000 = ₩50,000(현금유출)이다.
처분대가 = 처분자산 장부금액 10,000 + 처분이익 50,000 = ₩60,000(현금유입)이다.
따라서 순현금유입액 = 60,000 - 50,000 = (+)₩10,000이며,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의 변동은 비현금 항목이라 이 계산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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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의 20×1년 매출액순이익률은 10 %, 총자산회전율은 1.2회,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5 %이다. (주)감평의 20×1년 부채비율(부채÷자본)은? (단, 비율분석 계산 시 재무상태표 요소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25 %
50 %
100 %
125 %
150 %
ROE는 총자산순이익률(ROA)에 자산/자본 배수를 곱한 값이므로, 이 관계를 이용하면 부채비율을 구할 수 있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인 이고, 이므로 자산/자본 배수는 이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 즉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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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을 흡수합병하고 이전대가로 (주)감평의 보통주식 200주(주당 액면금액 ₩1,000, 주당 공정가치 ₩4,500)를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500,000이고 부채총액은 ₩200,000이며, 장부가치와 공정가치가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은 토지(장부가치 ₩100,000, 공정가치 ₩250,000)이다. 합병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70,000이 새롭게 인식되었고, 토지 취득세 ₩5,000을 현금지출 하였다. (주)감평이 20×1년 초 흡수합병 시 인식할 영업권은?
₩375,000
₩380,000
₩385,000
₩445,000
₩455,000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취득관련원가인 취득세는 영업권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대가는 이고, 순자산 공정가치는 장부상 순자산 300,000에 토지 재평가차익 150,000과 신규인식 무형자산 70,000을 더한 이다.
따라서 영업권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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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화폐성항목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항목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 항목은 모두 정해진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할 의무여서 화폐성부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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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의 20×1년 매출액은 ₩4,0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 %이다. 당기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1,500,000이며,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 %이다. (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기초(기본)원가는?
| 직접재료 | 재공품 | 제품 | |
|---|---|---|---|
| 20×1.01.01. | ₩40,000 | ₩120,000 | ₩90,000 |
| 20×1.12.31. | 60,000 | 150,000 | 60,000 |
₩2,125,000
₩2,168,000
₩2,245,000
₩2,456,500
₩2,512,000
매출원가에서 거슬러 올라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구하면 기초(기본)원가는 ₩2,125,000이다.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3,200,000 + 기말제품 60,000 - 기초제품 90,000 = ₩3,170,000
당기총제조원가 = 3,170,000 + 기말재공품 150,000 - 기초재공품 120,000 = ₩3,200,000직접재료원가 = 기초 40,000 + 매입 1,500,000 - 기말 60,000 = ₩1,480,000이므로 가공원가 = 3,200,000 - 1,480,000 = ₩1,720,000이다.
직접노무원가가 제조간접원가의 60%이므로 에서 제조간접원가 ₩1,075,000, 직접노무원가 ₩645,000이고, 기초원가 = 1,480,000 + 645,000 = ₩2,12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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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20×1년 말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주)감평의 20×1년 매출원가는?
- 제조간접원가
| 제조간접원가 | |
|---|---|
| 370,000 | 310,000 |
-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 |
|---|---|---|---|
| ₩500,000 | ₩200,000 | ₩300,000 | ₩1,500,000 |
₩1,440,000
₩1,455,000
₩1,464,000
₩1,536,000
₩1,545,000
과소배부액을 총원가 비율로 나누어 더하면 조정 후 매출원가는 ₩1,545,000이다.
제조간접원가 계정의 차변 실제발생액 ₩370,000, 대변 예정배부액 ₩310,000이므로 배부차이는 ₩60,000 과소배부이며, 과소배부는 원가에 가산한다.
배분 대상은 제조간접원가가 이미 배부된 재공품 200,000, 제품 300,000, 매출원가 1,500,000의 합계 ₩2,000,000이고, 원재료 ₩500,000은 제조간접원가가 배부된 적이 없어 제외한다.
매출원가 배분액 = 이므로 조정 후 매출원가 = 1,500,000 + 45,000 = ₩1,54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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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단일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생산공정의 50 %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3 %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주)감평의 20×1년의 생산 및 원가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정상공손원가는?
| 수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 |
|---|---|---|---|---|
| 기초재공품 | 500단위 | 40% | ₩32,000 | ₩18,380 |
| 당기착수량 | 8,500단위 | 850,000 | 409,000 | |
| 당기완성량 | 8,000단위 | |||
| 기말재공품 | 600단위 | 30% |
₩28,125
₩30,000
₩30,375
₩32,250
₩35,000
당기 검사 합격품의 3%인 240단위가 정상공손이며, 그 원가는 ₩30,000이다.
공손수량 = 500 + 8,500 - 8,000 - 600 = 400단위다. 검사시점이 50%이므로 기초 완성도 40%였던 500단위와 당기착수완성 7,500단위, 합계 8,000단위가 당기 검사를 통과했고 기말재공품 600단위는 완성도 30%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상공손 = 단위다.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은 직접재료 단위, 전환원가 단위다.
단위당 원가는 재료 , 전환 이므로 정상공손원가 = → ₩30,000이다. 공손은 검사시점까지만 가공되었으므로 전환원가는 50%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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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원재료 리튬을 이용하여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다. 각 결합제품의 생산량, 결합원가 및 분리점의 판매가치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품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합계 | |
|---|---|---|---|---|
| 생산량 | 800개 | 1,200개 | 1,000개 | 3,000개 |
| 결합원가 | ? | ₩86,000 | ? | ₩200,000 |
| 분리점의 판매가치 | ? | ? | ₩80,000 | 320,000 |
₩56,000
₩60,000
₩64,000
₩70,000
₩75,000
B의 결합원가로부터 판매가치를 역산해 A의 판매가치를 구하면,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64,000이다.
상대적 판매가치법의 배분율은 결합원가 총액 ₩200,000 ÷ 총 판매가치 ₩320,000 = 0.625이므로, B의 분리점 판매가치 = 이다.
따라서 A의 판매가치 = 320,000 - 137,600 - C의 80,000 = ₩102,400이다.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 = → ₩64,000이며, 배분기준은 판매가치이므로 생산량 자료는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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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의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실제 제품생산량은?
2,300단위
2,350단위
2,400단위
2,450단위
2,500단위
가격차이로 표준가격을 먼저 구하고 총차이에서 표준수량을 풀면 실제 제품생산량은 2,500단위이다.
가격차이 = 실제사용량 × (실제가격 - 표준가격)이므로 에서 표준가격은 kg당 ₩150이다.
총차이 = 실제원가 - 표준원가이므로
→제품 단위당 표준투입량이 2kg이므로 실제 생산량 = → 2,500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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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및 초변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을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나머지 제조원가는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변동원가계산은 이익계획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하도록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고 공헌이익을 보고한다.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되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외부보고 및 조세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초변동원가계산은 판매량이 일정한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간비용화되는 변동가공원가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불필요한 재고의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변동원가계산보다 크다.
외부보고 및 조세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가계산방법은 전부원가계산뿐이며, 변동원가계산은 내부 의사결정 목적으로 사용될 뿐 외부보고나 조세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초변동원가계산이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처리하는 점, 변동원가계산이 공헌이익을 보고하는 점,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생산량에도 영향받는다는 점, 초변동원가계산에서 재고누적 방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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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매출액은 ₩1,200,000(판매량1,000단위), 총고정원가는 ₩240,000, 변동원가율은 75 %이며, 법인세율은 40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후영업이익은 ₩36,000이다.
안전한계율(margin of safety ratio)은 20 %이다.
영업레버리지도(degree of operating leverage)는 4이다.
세후목표이익 ₩54,000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1,320,000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단위이고,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은 ₩240,000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해보면 4가 아니라 5가 된다.
변동원가율이 75%이므로 공헌이익률은 25%이고, 공헌이익은 , 영업이익은 이다.
따라서 영업레버리지도는 이며, 세후영업이익·안전한계율·목표이익 매출액·손익분기점 판매량 등 나머지 수치는 모두 올바르게 계산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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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에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2,500단위
2,750단위
3,000단위
3,750단위
3,875단위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단위당 제품원가에 포함되므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2,750단위이다.
단위당 제조원가 = 변동제조원가 150 + = ₩190이다.
판매량을 라 하면 영업이익 = 이므로 단위다.
생산량 5,000단위가 고정되어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이연되므로, 변동원가계산의 손익분기점 단위보다 더 적은 판매량에서 손익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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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의 제1사업부는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년 제1사업부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사업부의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각각 얼마인가?
| 잔여이익 | 경제적 부가가치 | |
|---|---|---|
| ① | ₩86,000 | ₩17,000 |
| ② | ₩110,000 | ₩17,000 |
| ③ | ₩86,000 | ₩41,000 |
| ④ | ₩110,000 | ₩41,000 |
| ⑤ | ₩110,000 | ₩50,000 |
①
②
③
④
⑤
잔여이익은 ₩110,000, 경제적 부가가치는 ₩17,000이다.
잔여이익 = 세전영업이익 - 평균영업자산 × 최저필수수익률 = 으로, 세전이익과 최저필수수익률을 쓴다.
경제적 부가가치 = 세후영업이익 - 투하자본 × 가중평균자본비용 = 으로, 세후이익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한다는 점이 잔여이익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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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병목공정을 찾아 집중 관리하는 제약이론, 통제원가와 불량률의 역의 관계, 검사·이동·대기·저장으로 대표되는 비부가가치활동에 관한 설명이 옳다.
제약이론은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병목공정에 자원을 집중해 전체 산출을 늘리는 기법이다. 품질원가 중 예방원가와 평가원가를 합한 통제원가를 늘리면 불량이 줄어들므로 통제원가와 불량품 발생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활동기준경영에서 검사·이동·대기·저장은 고객가치를 더하지 못하는 대표적 비부가가치활동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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