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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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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해설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ㆍ정비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이며,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은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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