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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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2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4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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