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