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해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본안의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없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채권자가 가압류를 통해 얻은 시효중단의 이익은 그대로 존속한다.
중단행위 당사자 한정, 원인채권 청구와 어음채권 시효의 별개성, 요역지 공유자의 지역권 시효중단, 시효진행 개시 후의 승인 요건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