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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취득세 부과 대상물건의 취득은 승계취득ㆍ원시취득ㆍ간주취득으로 분류하는 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2
증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
3
제조에 의한 항공기의 취득
4
종류변경에 의한 차량의 취득
5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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