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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3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감평은 20×2년 초 동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감평이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동 차량운반구는 20×2년 초부터 20×2년 말 현재까지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20×2년 초 | 20×2년 말 | |
|---|---|---|
| 순공정가치 | ₩200,000 | ₩190,000 |
| 사용가치 | 150,000 | 170,000 |
1
₩150,000
2
₩170,000
3
₩180,000
4
₩190,000
5
₩200,000
해설
20×2년 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190,00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300,000 − 50,000) ÷ 5 = ₩50,000이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은 ₩250,000이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는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사용가치는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년 초 측정액 = min(250,000, 200,000) = ₩200,000이고, 차액 ₩50,000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또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20×2년 말 순공정가치가 ₩190,000으로 다시 하락했으므로 추가 손상차손 ₩10,000을 인식해 장부금액은 ₩190,000이 된다. 사용가치 ₩170,000은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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