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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내역 중 20×1년 9월 1일에 지출한 ₩108,000은 전액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일 자금 액
20×1. 5. 1.₩240,000
20×1. 9. 1.108,000
20×2. 6. 1.180,000

(2) 일반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며 1년 후급하는 조건이다. 또한 특정차입금은 없다.

구 분차입금액차입기간연 이자율
차입금 A₩100,00020×0.01.01. ~ 20×2.12.31.12%
차입금 B200,00020×1.07.01. ~ 20×2.06.30.10%
1
₩17,600
2
₩18,860
3
₩19,440
4
₩21,560
5
₩22,000
해설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7,600이다.

연평균지출액은 자본화 개시 시점인 20×1년 5월 1일부터 계산한다. 5월 1일 지출 ₩240,000은 8개월분이 반영되어 240,000 × 8/12 = ₩160,000이다. 9월 1일 지출 ₩108,000은 동일자에 수령한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된 금액이라 평균지출액에서 차감되므로 순지출 효과가 없다. 20×2년 6월 지출은 당기와 무관하다.
따라서 연평균지출액 = ₩160,000이다.

특정차입금이 없으므로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구한다. 차입금 A는 20×1년 전 기간 존재하여 연평균 ₩100,000·이자 ₩12,000, 차입금 B는 7월 1일 차입이라 200,000 × 6/12 = 연평균 ₩100,000·이자 ₩10,000이다.
자본화이자율=12,000+10,000100,000+100,000=11%\text{자본화이자율}=\dfrac{12{,}000+10{,}000}{100{,}000+100{,}000}=11\%

자본화할 차입원가 = 160,000 × 11% = ₩17,600이며, 이는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한도 ₩22,000 이내이므로 전액 자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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