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내역 중 20×1년 9월 1일에 지출한 ₩108,000은 전액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 일 자 | 금 액 |
|---|---|
| 20×1. 5. 1. | ₩240,000 |
| 20×1. 9. 1. | 108,000 |
| 20×2. 6. 1. | 180,000 |
(2) 일반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며 1년 후급하는 조건이다. 또한 특정차입금은 없다.
| 구 분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
|---|---|---|---|
| 차입금 A | ₩100,000 | 20×0.01.01. ~ 20×2.12.31. | 12% |
| 차입금 B | 200,000 | 20×1.07.01. ~ 20×2.06.30. | 10% |
₩17,600
₩18,860
₩19,440
₩21,560
₩22,000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7,600이다.
연평균지출액은 자본화 개시 시점인 20×1년 5월 1일부터 계산한다. 5월 1일 지출 ₩240,000은 8개월분이 반영되어 240,000 × 8/12 = ₩160,000이다. 9월 1일 지출 ₩108,000은 동일자에 수령한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된 금액이라 평균지출액에서 차감되므로 순지출 효과가 없다. 20×2년 6월 지출은 당기와 무관하다.
따라서 연평균지출액 = ₩160,000이다.특정차입금이 없으므로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구한다. 차입금 A는 20×1년 전 기간 존재하여 연평균 ₩100,000·이자 ₩12,000, 차입금 B는 7월 1일 차입이라 200,000 × 6/12 = 연평균 ₩100,000·이자 ₩10,000이다.
자본화할 차입원가 = 160,000 × 11% = ₩17,600이며, 이는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한도 ₩22,000 이내이므로 전액 자본화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