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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주된 방법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산가액조정의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가와 총액의 관계는 시장증거(market evidence)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2
관련 자료의 활용 적부를 검토한다.
3
가치형성요인의 분석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검토한다.
4
각각의 시산가액에 가중치를 두어 조정이 가능하다.
5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해설
시산가액 조정은 주된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방법을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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