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20×1년 설립한 (주)감평의 20×2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다음은 20×1년 설립한 (주)감평의 20×2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80,000이 있으며 20×2년 소멸한다. (주)감평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 20×2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20×2년 처음 발생한 세무조정사항
    - 접대비한도초과액 2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00,000
  • 설립 이후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1
₩100,000
2
₩104,000
3
₩120,000
4
₩124,000
5
₩140,000
해설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을 반영하면 20×2년 법인세비용은 ₩104,000이다.

과세소득 = 500,000 + 접대비한도초과 2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 100,000 + 전기 미수이자 유보 추인 80,000 = ₩700,000이고, 당기법인세 = 700,000×20%=140,000700{,}000\times20\%=140{,}000이다.

기초에는 미수이자 ₩80,000의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부채 ₩16,000이 있었으나 당기에 소멸해 0이 되고, 기말에는 감가상각비한도초과 ₩100,000이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남아 이연법인세자산 ₩20,000이 계상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수익 16,000+20,000=₩36,000만큼 차감되어 법인세비용 = 140,000 - 36,000 = ₩104,000이다.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여서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