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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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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2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4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5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 퇴임하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조합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 시공자 선정 및 그 선정 취소를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과반수 직접출석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했음이 밝혀져 당연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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