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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거래사례의 정상화를 위해 사정보정한 가격은? (단, 기간의 금융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A씨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5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구입한 토지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철재 임시창고가 있었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아래 금액이 소요되었다.

  • 임차인 이주비 : 2,000,000원
  • 철거인건비 : 1,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 1,000,000원
  • 폐자재 매각수입 : 500,000원
1
45,000,000원
2
46,000,000원
3
47,000,000원
4
48,000,000원
5
50,000,000원
해설

지장물 철거에 실제로 든 순비용 4,000,000원을 거래금액에서 걷어낸 46,000,000원이 사정보정한 가격이다.

이 거래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임시창고를 치우는 부담이 함께 얽혀 있던 특수한 사정이 개재된 사례이다. 지급된 50,000,000원 가운데 지장물 처리에 돌아간 몫을 제거해야 토지 자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만 남는다.

철거 관련 순비용 = 이주비 2,000,000원 + 철거인건비 1,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1,000,000원 − 폐자재 매각수입 500,000원
=4,000,000=4{,}000{,}000원
사정보정 후 가격 =50,000,000−4,000,000=46,000,000=50{,}000{,}000-4{,}000{,}000=46{,}000{,}000원

폐자재 매각수입은 지출이 아니라 회수되는 금액이므로 비용에 더하지 않고 빼야 한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함정이다. 이 항목의 부호를 뒤집거나 세 비용 중 하나를 빠뜨리면 45,000,000원·47,000,000원·48,000,000원 같은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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