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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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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5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거절의 의사표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철회권과 거절권은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되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직접 의사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확답촉구, 선의의 상대방의 철회권,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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