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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
2
도시혁신계획
3
복합용도계획
4
지구단위계획
5
공간재구조화계획
해설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처럼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두고, 그 지정과 변경을 다루는 별도의 계획으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규정한다. 제시된 문장은 이 정의 규정의 문언 그대로이다.

  •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은 각각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용도구역 자체를 지정·관리하는 계획이 아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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