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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획관리지역
  • ㄴ. 생산관리지역
  • ㄷ. 일반공업지역
  •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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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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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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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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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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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해당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한 세분지역이므로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생산관리지역은 세 지역 어디에도 들지 않아 제외된다.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만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에서 원래 허용되지 않던 건축물 용도를 추가로 허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그래서 용도를 섞을 여지가 있는 위 세 지역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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