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4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 부터 유효가 된다.
5
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허가 전에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쌍방의 불허가 의사표시에 따른 확정적 무효, 협력의무 이행청구, 허가 전 대금지급의무 부존재, 중간생략 형식 허가로 인한 등기무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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