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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1
국방ㆍ군사시설
2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방송통신시설
4
운동시설
5
의료시설
해설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의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과 함께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이 포함된다.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 방송통신시설은 전기통신시설군에 속한다.
  •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한다.
  •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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