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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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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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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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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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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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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위반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무효 주장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인정된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신의칙 적용, 사정변경 해제의 객관적 사정 요건, 법원의 직권판단 가능성, 변호사 보수의 감액 청구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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