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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5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해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그때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질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소멸하는 채권을 계속 담보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그 확정 시기는 강제집행 개시라는 외형적 사실만이 아니라 근질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설정자 계속점유방식의 질권설정 금지, 책임전질 승낙시 전질권자 동의 없는 변제의 대항력 부정, 질물 매매대금에 대한 질권 미행사, 동산질권 선의취득자의 증명책임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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