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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시키지는 않는다.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청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존재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전등기명의자의 전소유자에 대한 추정, 신축자 아닌 보존등기 명의자의 추정력 상실, 부적법 말소등기 명의자의 계속된 추정,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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