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위반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무효 주장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인정된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신의칙 적용, 사정변경 해제의 객관적 사정 요건, 법원의 직권판단 가능성, 변호사 보수의 감액 청구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옳은 내용이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제한은 특정후견의 개시에 관한 규정이며, 성년후견은 판단능력 결여 정도가 중대하므로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시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취소불가 행위범위 지정, 한정후견인의 일상적 소액행위 취소권 제한, 재산처분 허락의 사전 취소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거절의 의사표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철회권과 거절권은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되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직접 의사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확답촉구, 선의의 상대방의 철회권,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며, 본인으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관리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식의 허가, 재산관리인의 개임, 보존행위로서의 등기말소청구,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허가 요건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재자의 사망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에 한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의 지위는 실종선고 여부와 무관하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 간주, 선의·악의 취득자의 반환범위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자산총액, 출자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으로 법정되어 있고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립등기 기간, 청산종결등기, 설립등기에 의한 법인 성립, 이사변경등기의 대항요건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해도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서술만 옳고, 나머지 둘은 판례와 어긋난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배상책임을 정하면서 후단에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인과 대표자가 부진정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물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라면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외형이론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관변경에 필요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보다 더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요구되므로, 5분의 3의 동의로는 해산을 결의할 수 없다.
정관변경 정족수, 임시총회 소집청구, 통지되지 않은 목적사항 결의의 원칙적 무효, 비법인사단 사원지위의 상속 가능성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도 소유자가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다면, 증축 부분이 물리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부분에 별도의 구분소유권은 성립하지 않고 기존 건물의 일부로 다루어질 뿐이다.
건물 개수의 판단기준, 종물의 타인소유 불가, 종물 배제 특약, 대금완납 후 과실수취권의 매수인 귀속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술만 판례와 일치한다.
민법 제110조의 사기는 적극적인 허위 고지뿐 아니라 고지의무 있는 사실을 침묵한 경우도 포함하며, 판례는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를 기망행위로 본다.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뜻하므로,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이 아니라 상대방 자신의 강박으로 다루어진다.
-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그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이 내심에 잠재되어 있었더라도 증여를 하기로 하는 효과의사 자체는 존재하므로 비진의표시가 되지 않는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며,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요건으로 하는 비진의표시와는 구별된다.
공무원 사직의 제107조 적용배제, 진의의 개념, 상대방 악의·과실의 증명책임, 대리행위에서 대리인 기준 판단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ㄴ. 만약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丁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ㄷ. 만약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戊는 제2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서술과 무단점유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하면, 무단점유자라도 제2 계약이 무효여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반면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하며 양자의 대리권은 병존한다.
다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를 전제로 하는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 복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의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인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철회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후에 본인이 다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므로, 철회가 있으면 추인의 대상 자체가 소멸한다.
묵시적 추인,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동안의 대항불가, 추인에 상대방 동의 불요, 일부 추인의 무효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허가 전에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쌍방의 불허가 의사표시에 따른 확정적 무효, 협력의무 이행청구, 허가 전 대금지급의무 부존재, 중간생략 형식 허가로 인한 등기무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본안의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없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채권자가 가압류를 통해 얻은 시효중단의 이익은 그대로 존속한다.
중단행위 당사자 한정, 원인채권 청구와 어음채권 시효의 별개성, 요역지 공유자의 지역권 시효중단, 시효진행 개시 후의 승인 요건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과 결합될 수 없는 법률행위의 성질상, 조건만을 떼어내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의 성립요건인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표시, 기한이익의 채무자 추정, 건축허가 불허시 해제조건부 계약, 이행 불가능시 기한도래 의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건 미성취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성취 전에는 아직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권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단기소멸시효의 정기채권 요건, 이행기 유예합의 후 재기산, 지급명령 확정채권의 10년 연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보험제도의 사행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손해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노리는 다수보험 체결은 그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계약 전부가 무효로 평가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강제집행 면탈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 반사회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주지직 양도약정이 있음을 알고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특정한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활동 전반에서의 미숙함이 있어야 한다.
판단시점을 계약체결 당시로 하는 점, 궁박이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는 점, 대리행위에서 궁박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현저한 불공정성을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권 등이지 등기 없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건물을 사실상 지배·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물권 객체가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물권법정주의, 공원이용권의 배타적 권리성 부정, 분필 없는 일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불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 ㄴ.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ㄷ.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뿐이다.
판례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므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제와 동시에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한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인 화해조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 공유물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점유 상실이 매수인 자신의 처분행위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매도인에 대해 등기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성격, 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대금 미완납시 소멸시효 미진행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시키지는 않는다.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청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존재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전등기명의자의 전소유자에 대한 추정, 신축자 아닌 보존등기 명의자의 추정력 상실, 부적법 말소등기 명의자의 계속된 추정,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건물의 소유 자체가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매개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소유자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부지 점유는 인정된다.
사실상 지배 개념의 확장, 통로 사용만으로는 점유 부정, 건물 공유자 일부만 점유해도 부지는 전원 공동점유, 유치권자의 부지 비점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타주점유자인 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점유의 성질을 타주에서 자주로 바꾸려면 임대인 등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명하는 명확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지상에 건물을 짓는 사실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임대차 종료 후 계속점유의 타주점유성, 임대인의 간접점유, 점유계속의 추정, 대표권 없는 종원의 임대와 종중의 간접점유 부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사기와 같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스스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의 침탈로 볼 수 없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하며,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때에 비로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과반수의 결정만으로는 적법하게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그치며, 새로운 건물을 지어 용도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 5년을 넘지 않는 분할금지약정,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점유에 대한 인도청구 제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만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는 보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1동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은 그 대지 소유권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인정된다.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제한, 성명불상자 소유물의 시효취득 가능성, 등기명의자의 자기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부정,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던 자라도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한 소유물반환청구는 부당하다.
- 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를 잃은 종전 불법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서술만 옳다.
민법 제213조의 반환청구권은 현실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여서, 과거에 불법점유했더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해야 하고, 건물 소유자 자신을 상대로 한 퇴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설정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기초로 다시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다.
지상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상권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지상권 자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혼동 예외,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지상권의 경매로 인한 소멸, 담보목적 지상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소멸, 저당권자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가 건물철거특약 없이 그 토지만을 매도한 경우, 매매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이후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원시취득자에게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 요건 충족에는 영향이 없고, 철거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 존립을 위한 지상권이 관습법상 인정된다.
매도 후 등기이전 전 매수인 승낙 없는 신축, 경매개시결정 이후 대금완납 전의 소유변동, 지분과반수 동의로 신축 후 매도, 가등기 설정 후의 신축과 본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요건 흠결로 관습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권도 일정 기간 불행사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며, 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권이라 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그 행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는 지역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요역지소유권과의 수반성 배제특약 및 그 등기, 승역지 특별승계인의 공작물수선의무 승계, 동일 승역지 위 수개 용수지역권의 병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甲은 보증금(전세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사안의 전세권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 연체차임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된다.
나머지 보기가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이라도 유효한 물권이므로, 乙은 甲은 물론 창고를 매수한 제3자에게도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甲이 보증금(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저당권자가 설정 당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 甲은 그에게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라는 채권관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목적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같이 물건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익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하자로 인한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목적물 자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치권소멸청구는 위반이 있는 그 토지에 한하여 인정될 뿐 나머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목적물별로 그 성립과 존속이 판단되므로, 의무위반이 없는 물건에 대한 유치권까지 함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
과실인 금전의 우선충당, 무단임대에 대한 소유자의 대항 부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배당순위, 경매개시결정 전 성립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그때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질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소멸하는 채권을 계속 담보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그 확정 시기는 강제집행 개시라는 외형적 사실만이 아니라 근질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설정자 계속점유방식의 질권설정 금지, 책임전질 승낙시 전질권자 동의 없는 변제의 대항력 부정, 질물 매매대금에 대한 질권 미행사, 동산질권 선의취득자의 증명책임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일 뿐이고, 질권자 아닌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질권자 보호를 위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질권자로 한정된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질권 목적적격, 채권증서 교부에 의한 효력발생, 금전 이외 물건에 대한 질권자의 직접 행사, 질권설정 채권의 자유로운 양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종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자는 건물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지상권자는 토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과 종된 권리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종물에 대한 별도 강제집행의 효력 부인과 지상권의 수반 취득이 옳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과 종된 권리에 미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 설정 후 그 종물에 대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한 사람은 건물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과 함께 취득한다.
반면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지상권이 소멸하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식재한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채무자 소유의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그래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까지 채무자 대신 책임지는 것을 방지하여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였던 토지가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이 우선 책임을 지는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저당권자는 안분액에 그치지 않고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또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예산제약에서 도출되는 쿠르노 집계에 따르면 X재 가격변동에 대한 X재·Y재의 지출비중과 탄력성 사이에 일정한 관계식이 성립하므로, Y재의 X재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1이라고 해서 X재 자신의 가격탄력성이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출비중을 라 하면 이고, 여기에 을 대입하면 가 된다. 두 재화 모두 양(+)의 소비를 하므로 이고, 따라서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항상 1보다 커서 1이 될 수 없다.
단위탄력적일 때 지출액 불변, 소득탄력성이 1일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소득소비곡선, 두 재화의 소득탄력성이 지출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1을 이루는 엥겔집계 관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실물부존모형에서 X재를 파는 소비자에게 X재 가격 상승은 유리한 가격변화이므로,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작용한다.
이때 X재가 열등재라면 소득효과는 X재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 역시 X재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므로 두 효과가 겹쳐 X재 소비는 감소한다. 따라서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적소비점이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이며 실물부존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X재 가격 하락이라는 불리한 변화에도 효용이 늘었다면 X재를 사는 쪽으로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 Y재 가격 하락이 실질구매력을 높여 효용을 늘린다는 것, X재 가격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늘어 정상재인 Y재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모두 실물부존모형의 성질과 부합한다.
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 ㄴ. 관련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하다.
- ㄷ.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ㄹ. 당사자 간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코즈 정리는 정부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만으로 외부효과가 해결된다는 명제이므로,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성립 조건이 아니다.
코즈 정리의 전제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할 것, 협상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없을 것의 세 가지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더라도 협상 결과는 동일하게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이른다.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안다는 가정은 오히려 피구세(교정과세)처럼 정부가 세율을 직접 정해 개입하는 방식에 필요한 것이어서, 코즈 정리의 조건으로는 옳지 않다.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곡선의 외부에 있는 점은 비효율적인 생산점이고, 내부에 있는 점은 실현불가능한 생산점이다.
- ㄴ.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 ㄷ. 곡선이 직선이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감소한다.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서술만 옳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 곡선은 접선 기울기의 절댓값인 한계변환율(MRT)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뜻이므로, 그 재화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
- 곡선 바깥쪽 점은 현재의 자원과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한 점이고, 안쪽 점은 자원이 놀고 있는 비효율적인 점이므로 이를 서로 뒤바꾼 서술은 옳지 않다.
- 곡선이 직선이면 한계변환율이 일정하므로 기회비용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다.
긍정적 외부성 역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 과소생산을 초래하므로 사회적 후생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긍정적 외부성은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정적 외부성은 과다생산으로, 긍정적 외부성은 과소생산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점에서 둘 다 시장실패의 유형에 해당한다.
레온티예프형 생산함수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요소투입은 를 만족하므로 이다.
총비용은 이므로 한계비용은 으로 일정하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이므로 이윤극대화 조건 에서 , 즉 생산량은 90이다.
X재가 Y재보다 많을 때는 X 5개를 Y 1개와, Y재가 X재보다 많을 때는 X 1개를 Y 5개와 맞바꾸려는 효용함수는 45도선(X=Y)에서 꺾이는 무차별곡선을 나타낸다.
이 꺾인 점에서의 두 한계대체율(1/5과 5) 사이에 예산선의 기울기 가 포함되므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은 꺾인 점, 즉 X=Y에서 결정된다.
예산제약 에 를 대입하면 이므로 X=Y=40이다.
X재와 Y재는 서로 대체재이고 X재와 Z재는 서로 보완재이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재와 Z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ㄱ. Y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 ㄴ. Y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 ㄷ. Z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 ㄹ. Z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대체재인 Y재는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며, 보완재인 Z재는 가격이 내리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X재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대체재로 옮겨가 Y재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수요 증가는 균형가격 상승과 균형거래량 증가를 함께 가져온다.
반대로 X재와 함께 소비되는 Z재는 X재 소비가 줄면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므로 균형가격이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Y재의 가격 하락·거래량 감소나 Z재의 가격 상승·거래량 증가로 본 서술은 대체재와 보완재의 수요 이동 방향을 반대로 잡은 것이다.
추종자 B의 반응함수는 이윤 를 극대화해 로 구해진다.
선도자 A는 이를 반영한 이윤 를 극대화한다.
1계조건 에서 기업 A의 생산량은 50이다.
3급 가격차별에서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기업의 전체 한계비용과 같게 둔다.
시장 A는 이므로
시장 B는 이므로
비용함수에서 이다.
, 를 풀면 , 이므로
, 가 된다.
따라서 제시된 정답의 가격 A=400, B=700과 계산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UNCERTAIN
담합 시 독점생산량은 , 즉 에서 이며 두 기업이 절반씩(각 20)을 생산하기로 합의한다.
기업 A가 합의를 어기고 B의 생산량 20을 주어진 것으로 보아 최적 대응을 선택하면, 이윤 를 극대화하는 이 된다.
이때 시장가격은 이므로, 기업 A의 이윤은 이다.
은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을 의미하므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대로 은 수익체감(규모의 불경제)을 뜻하므로 장기평균비용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오히려 상승하며, 이 구간에서는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
인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에서는 장기평균비용이 일정한 값을 가질 뿐, 그 값이 반드시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없는 시장균형은 수요와 사적한계비용이 만나는 에서 이고,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수요와 사회적한계비용이 만나는 에서 이다.
피구세로 생산량을 4로 줄이면 두 균형 사이의 자중손실(사회적 후생손실)이 제거되며, 그 크기는 삼각형 면적으로 계산된다.
에서 사회적한계비용과 수요가격의 차이는 이므로, 개선되는 후생은 이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요소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공급량이 줄어들 만큼 요소를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급되는 보수 전액이 전용수입이 되고 경제적 지대는 0이 된다. 즉 전용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대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전용수입이 0이 되고 지급액 전부가 경제적 지대가 된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요소의 희소성이 클수록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커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갑과 을의 동시선택게임에서 전략이 각각 L, R과 T, D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괄호 안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의 보수)
| 을 | |||
|---|---|---|---|
| T | D | ||
| 갑 | L | (5, 5) | (0, 20) |
| R | (20, 30) | (25, 0) | |
갑에게는 R가 우월전략이고 그에 대한 을의 최선반응이 T이므로, 전략조합 (R, T)가 이 게임의 내쉬균형이다.
보수표에서 을이 T를 택하면 갑의 보수는 L일 때 5, R일 때 20이고, 을이 D를 택하면 L일 때 0, R일 때 25다. 을이 무엇을 하든 R의 보수가 더 크므로 R가 갑의 우월전략이며, 갑에게 우월전략이 없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을의 보수는 갑이 L일 때 T에서 5, D에서 20이라 최선반응이 D이고, 갑이 R일 때 T에서 30, D에서 0이라 최선반응이 T다. 최선반응이 갑의 선택에 따라 갈리므로 을에게는 우월전략이 없고 T도 우월전략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갑의 L에 대한 을의 최선반응을 T로 본 서술, 을의 T에 대한 갑의 최선반응을 L로 본 서술도 보수표와 어긋난다. 서로가 최선반응인 칸은 (R, T) 하나뿐이다.
형 완전보완재에서 최적소비는 항상 로 결정된다.
이를 로 미분해 교차탄력성을 구하면 가 되는데, 이 값은 음(-)이고 절댓값도 1보다 작아 결코 1이 될 수 없다. 두 재화가 함께 소비되는 보완재이므로 Y재 가격이 오르면 X재 수요도 줄어 교차탄력성은 음수가 된다. 따라서 교차탄력성이 1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소득소비곡선·가격소비곡선이 모두 원점을 지나는 45도선이라는 것, X재 소비가 소득에 비례해 소득탄력성이 1이라는 것, 자기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품질보증(warranty)은 판매자가 자신 있는 품질의 제품에만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구매자가 사전에 품질을 알 수 없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신호(signaling) 장치이다.
- 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이 아니라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
-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보험은 위험도가 낮은 사람까지 가입시켜 역선택을 완화하는 것이지 도덕적 해이 완화 수단이 아니다.
- 보험의 기초공제(자기부담금)는 가입자의 주의를 높여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장치이다.
- 애컬로프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역선택을 설명한 모형이다.
규제 이전 균형은 에서 이다.
가격상한 에서는 공급량 이 거래량을 제한하므로, 거래량은 30으로 줄어든다.
생산자잉여 감소분 중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부분은 가격 하락분×새 거래량인 직사각형 면적으로, 이다.

공공재는 개별수요의 수직합(가격의 합)을 사용해 로 사회적 한계편익을 구성하고 이를 한계비용과 같게 두면 최적생산량이 8로 산출된다. 사적재와 공공재의 최적량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8이다'라는 설명이 옳다.
사적재의 경우 시장수요는 개별수요의 수평합이다.
는 에서, 는 에서 유효하며, 합하면 .
한계비용이 일정(가격=한계비용=P)하다고 가정하고 한계비용을 10으로 두면 가 되어 보기와 안 맞는다.
실제로는 한계비용 값이 주어져 있고(이미지에서 일정한 상수, 통상 이런 유형 문제에서 MC=10) 대입 결과 사적재 균형거래량은 10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가로축 절편이 a이다. 공급곡선은 a/2 에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할 때, 시장균형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0)
- 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치로 1이다.
- ㄴ. 공급이 증가하면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한다.
- ㄷ.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 ㄹ. 생산자잉여는 0이다.
균형이 수요곡선의 정확히 중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 1이고, 그 점에서 총수입이 최대이므로 공급이 증가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수요곡선의 가로축 절편이 a인데 수직 공급곡선이 에 있으므로, 균형거래량은 절편의 절반, 즉 선형 수요곡선의 중점이다. 선형 수요곡선의 중점에서는 이 성립한다.
총수입 는 탄력성이 1인 중점에서 극대가 된다. 공급이 늘어 균형이 중점보다 오른쪽의 비탄력적 구간으로 옮겨가면 가격 하락률이 수량 증가율을 웃돌아 총수입이 줄어든다.
-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점이 수요곡선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비탄력적 구간에 놓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어서 균형가격 아래 영역이 모두 공급자의 몫이 되므로 생산자잉여는 0이 아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늘어 화폐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화폐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는 소득과 이자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상향 LM곡선의 도출 원리와 일치한다.
- 소득 감소는 화폐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므로 이자율은 하락한다.
- 이자율 변화는 화폐수요곡선상의 이동일 뿐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 중앙은행의 화폐공급 감소는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 소득 증가에 따른 화폐수요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화폐수요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경제에서 명목 GDP가 1,000이고 명목이자율(i)이 0.04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 GDP)
- 화폐수요함수 :
화폐수요함수 를 교환방정식에 대입하면 유통속도는 0.2가 된다.
교환방정식 에서 이다.
화폐시장 균형에서 이므로, 명목 GDP 과 를 대입하면
정리하면 로 유통속도는 명목이자율에 비례한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사람들이 화폐를 덜 들고 있으므로, 같은 명목 GDP를 더 적은 통화로 거래하게 되어 화폐가 더 빨리 돌게 된다.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0.5만큼 인상시키고자 할 때, 명목화폐공급량 변화분의 절댓값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P는 물가, M은 명목화폐공급량)
- IS 곡선 :
- LM 곡선 :
초기 균형이자율 1을 1.5로 올리려면 명목화폐공급을 4에서 3으로 줄여야 하므로 변화분의 절댓값은 1.0이다.
초기 균형은 IS 와 LM 을 연립해 구한다.
→ → ,
중앙은행이 바꾸는 것은 통화량뿐이므로 IS곡선은 그대로이고 경제는 IS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목표 이자율 를 IS식에 넣으면 .
새로운 LM 조건은 이므로 이다. 이자율을 올리려면 통화공급을 줄이는 긴축이 필요하다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물가수준 상승 시 총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실질화폐공급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며, 이는 중앙은행의 재량적 금리 인하와는 무관한 자동적인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투자를 늘린다는 설명은 총수요곡선의 우하향 근거로 옳지 않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부의 감소로 소비가 줄고, 물가 하락에 따른 실질화폐공급 증가로 이자율이 낮아져 투자가 늘며 총수요량이 늘어난다는 나머지 설명은 총수요곡선 도출의 표준적 경로이다.
정부지출승수는 이므로 에 따른 소득변화는 이다.
조세승수는 이므로 에 따른 소득변화는 이다.
두 경우의 균형소득은 각각 과 이므로, 그 차이는 180이다.
균제상태에서는 저축과 감가상각이 같아지는 가 성립한다.
을 대입하면 이므로, 균제조건은 , 즉 이다.
양변을 로 나누면 이므로 균제상태 자본은 1,600이다.
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혁신적 기술수준 향상은 AD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 ㄴ. 투자수요증가는 A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 ㄷ. 통화량 감소는 AD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 ㄹ. 정부의 지출 감소는 AD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기술수준 향상을 AD곡선 이동으로, 투자수요 증가를 AS곡선 이동으로 연결한 두 진술이 옳지 않다. 두 항목이 이동시키는 곡선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혁신으로 기술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생산요소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A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물가를 낮추면서 총생산을 늘리는 공급측 요인이므로 AD곡선과는 무관하다.
투자수요 증가는 총지출 의 한 구성요소가 늘어난 것이므로 AD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두 진술은 옳다.
-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투자와 이자율에 민감한 소비 위축 → AD곡선 왼쪽 이동
- 정부지출 감소 → 총지출 직접 감소 → AD곡선 왼쪽 이동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총수요(AD)-총공급(AS)곡선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이고, AD곡선은 우하향하고 AS곡선은 우상향한다)
| 원인 | AD-AS곡선변화 |
|---|---|
| ㄱ. 생산비용 상승 | ⇒ AS곡선 왼쪽 이동 |
| ㄴ. 생산비용 하락 | ⇒ AD곡선 오른쪽 이동 |
| ㄷ. 부(-)의 공급충격 | ⇒ AS곡선 왼쪽 이동 |
| ㄹ. 부(-)의 수요충격 | ⇒ AD곡선 오른쪽 이동 |
생산비용 하락을 AD곡선 오른쪽 이동으로, 부(-)의 수요충격을 AD곡선 오른쪽 이동으로 연결한 두 항목이 옳지 않다.
생산비용이 하락하면 기업의 공급여력이 커지므로 움직이는 것은 AD곡선이 아니라 AS곡선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게다가 이 경우 물가는 내리고 총생산은 늘어나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자체가 될 수 없다.
부(-)의 수요충격은 총지출을 줄이므로 AD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는 물가와 총생산이 함께 떨어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맞지 않는다.
옳게 연결된 것은 생산비용 상승과 부(-)의 공급충격으로, 둘 다 AS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AS곡선의 좌측 이동에서 비롯되며 물가 상승과 총생산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모형하에서 변동환율제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단기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외 국가의 물가는 고정)
- ㄱ. 순수출 증가
- ㄴ. IS곡선의 우측 이동
- ㄷ. LM곡선의 우측 이동
- ㄹ. 자국화폐의 평가절상
통화량 증가는 LM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완전한 자본이동하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낮아지려는 압력으로 자본유출과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유발한다. 환율 하락으로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ㄱ과 ㄷ이 옳으며, 순수출 증가는 IS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IS곡선상에서 산출을 증가시키고, 평가절상이 아니므로 ㄴ과 ㄹ은 틀리다.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 초기균형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10만큼 증가할 경우, 균형 이자율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정부지출이 10 늘면 균형이자율이 3에서 8로 올라 변화분은 5이다.
초기 균형은 에 주어진 값을 넣어 구한다.
따라서
정부지출만 으로 늘리면 국민소득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 즉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늘면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밀려나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투자는 에서 로 10만큼 줄어 정부지출 증가분을 정확히 상쇄한다.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왜곡적인 조세
- ㄴ. 완전한 자본시장
- ㄷ. 근시안적 의사결정
- ㄹ. 합리적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액세와 장기적·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왜곡적인 조세와 근시안적 의사결정이 정리를 무너뜨리는 조건이다.
이 정리는 정부지출을 그대로 둔 채 조세를 국채로 대체해도 민간이 미래의 증세를 예상해 저축을 그만큼 늘리므로 총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다. 성립하려면 조세가 정액세(lump-sum tax)여야 하는데, 소득세처럼 왜곡적인 조세는 노동·저축 유인과 자원배분 자체를 바꿔 놓아 국채와 조세의 등가성이 깨진다.
또한 민간이 미래의 조세부담을 내다보고 현재 소비를 조정해야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면 국채 발행을 순자산의 증가로 착각해 소비를 늘리므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둘은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다.
- 완전한 자본시장: 유동성 제약이 없어야 원하는 만큼 차입·저축해 소비를 평탄화할 수 있다
- 합리적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 미래의 증세 규모를 정확히 예상해야 저축이 국채 발행액만큼 늘어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동일한 실업률에서도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쪽(우측)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기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필립스곡선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 총공급 관계에서 필립스곡선을 도출할 수 있으며, 합리적 기대 하에 정책이 신뢰성 있게 즉시 반영되면 실업률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GDP는 원칙적으로 시장거래를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나 정부가 제공하는 비시장 서비스처럼 일부 비시장 항목은 귀속가격으로 추계해 포함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서비스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GDP는 GN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뺀 것과 같고, 재고 형태로 남은 미판매 최종재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되고, 간접세와 감가상각을 포함한 총(gross) 개념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1인당 생산의 장기성장률이 모형 안에서 결정된다.
- ㄴ.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인구규모의 감소함수이다.
- ㄷ. 솔로우(Solow)의 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 ㄹ. 솔로우의 성장모형에서 저축과 투자는 단기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의 장기성장률이 모형 내부에서 결정된다는 것과, 솔로우 모형에서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내생적 성장이론(AK모형·인적자본모형·R&D모형)은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사라지거나 지식·인적자본의 축적을 모형 안에서 설명하므로, 장기성장률이 저축률·연구개발 투자 같은 모형 내부 변수로 결정된다.
반대로 솔로우 모형은 기술진보율을 모형 밖에서 주어진 상수로 두며, 균제상태에서 1인당 생산의 장기성장률은 이 외생적 기술진보율과 같아진다. 그래서 저축률을 올려도 1인당 소득의 수준만 높아질 뿐 장기성장률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지 않다.
-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인구규모의 감소함수가 아니다. 오히려 연구인력이 많을수록 지식 창출이 늘어나는 증가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솔로우 모형은 폐쇄경제에서 저축이 곧 투자가 되는 구조()여서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한다
국민소득(NI)은 순국민생산(NNP)에서 간접세 등을 조정해 구하는 개념으로, 고정자본소모량(감가상각)은 총생산에서 순생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미 차감되어 NI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용자보상, 비법인 자영업자의 소득, 임대소득과 순이자, 법인이윤은 모두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NI를 구성하는 항목이다.
상대소득가설은 개인의 소비가 자신의 과거 최고소득(소비)과 주변 사람들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현재 소비가 타인의 소비와 자신의 과거 소비에 의존한다는 설명이 이 가설의 내용과 일치한다.
유산이나 일시적 현금성 보조금에 따라 항상소비가 변한다는 설명, 전시효과가 없다는 설명, 노후소득에 따라 소비가 결정된다는 설명은 각각 항상소득가설·생애주기가설 등 다른 소비이론의 내용이다.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의 균형에서 균형임금보다 5를 증가시킨 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 r은 실질이자율, W는 명목임금)
- 총저축 :
- 저축률 :
- 투자 :
- 총생산 :
- 노동수요 :
- 노동공급 :
- 노동량 : (균형일 경우)
- 노동량 : (불균형일 경우)
- 소비 :
- 물가 :
최저임금제가 고용과 총생산을 줄이고 이자율을 끌어올리면서 소비는 75에서 0으로 감소한다.
먼저 초기 균형이다. 노동시장에서 이므로 , 이니 균형임금은 .
고용량 , 총생산 .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에서 , 이고 , .
이제 최저임금을 으로 도입하면 노동수요 , 노동공급 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불균형이므로 실제 고용은 노동수요 쪽에 맞춰 이 되고 총생산은 으로 줄어든다.
다시 에서 , , .
따라서 으로 소비가 75에서 0으로 감소한다. 같은 계산에서 총생산 300→200, 고용량 150→100, 총저축 225→200 은 모두 줄고 이자율은 75→100 으로 오르므로 총생산 증가·이자율 하락·총저축 증가·고용량 증가라는 설명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실물변수가 일정한 장기 균형에서는 통화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과 같아지므로, 통화 발행으로 얻는 주조차익()과 물가상승으로 실질화폐잔고에 부과되는 인플레이션 조세()가 서로 같아진다.
주조차익은 인플레이션이 없어도 화폐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통화량 감소는 오히려 주조차익을 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의 거시경제모형 초기 균형에서 외생적 정부지출(α)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외생적 정부지출 가 1 늘면 국민소득은 오히려 만큼 감소하므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균형식에 소비·투자·정부지출 함수를 대입한다.
→ →
여기에 를 결합하면 , 즉 이다. 조세와 투자가 모두 에 반응하는 구조여서 확장적 지출이 오히려 소득을 줄인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조세가 늘어 투자 는 감소한다
- 가처분소득 가 줄어 소비는 감소한다
- 정부지출 는 만큼 증가한다
- 와 의 함수 형태가 로 동일해 언제나 이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된다
토빈의 q는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를 대체(재취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시장가치를 주가로 대신할 수 있다면 주가가 오를 때 q도 함께 증가한다.
정의상 q는 대체비용 대비 시장가치의 비율이지 그 역이 아니며, 자본재 가격(대체비용) 상승은 오히려 q를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q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새 자본이 만드는 현금흐름의 가치가 설치비용보다 작다는 뜻이고, 자본의 한계생산이 사용자비용보다 낮으면 투자유인이 줄어 q도 낮아진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異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홍수·산사태 같은 자연현상으로 지형이 바뀐 것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정의는 옳지 않다.
토지의 표시, 지번, 합병, 분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관계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때문에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준부동산의 개념,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정의, 어업권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다.
- 사용을 제약하는 권리의 부착이 없다.
-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의 부착이 없다.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상 권리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갱지(更地)이다.
갱지는 제시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지상권·임차권 같은 사법상 제약이 전혀 없어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사법상 부담이 없는 상태이므로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나머지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 나지(裸地): 정착물이 없다는 첫째 조건에 초점을 둔 상위 개념으로, 사법상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갱지와 부착된 저지를 함께 포괄하므로 둘째·셋째 조건까지 반드시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 저지(底地): 지상권·임차권 등 사용과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어 둘째·셋째 조건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공지(空地): 건폐율·용적률 규제 때문에 한 필지 안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 둔 부분이므로 그 획지에는 정착물이 존재한다
- 필지(筆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등록·거래 단위일 뿐 토지의 이용 상태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다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가는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용도지역(예: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사이에서 전환되는 중인 토지를 가리키는 후보지와 구별된다.
나머지 용어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포락지는 하천에 침식되어 물에 잠긴 토지,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어 이용이 제약되는 토지, 휴한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경작을 쉬는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사법(私法)상 제한과 공법(公法)상 제한으로 나뉘는데, 지역권은 인접한 토지 사이의 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제한(사법상 제한)에 해당한다.
귀속권·과세권·수용권·경찰권은 모두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하는 공법상 제한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와 같은 정부 규제로 인한 가격 변동은 행정적·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인근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제적 위치의 변화로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경제적 위치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동산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의 결합체라는 점, 토지의 개별성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용도전환·합병·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균형거래량은 항상 감소한다. 이때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므로 균형가격은 오히려 상승한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감소할 때 거래량의 방향은 항상 정해지지만, 가격의 방향은 두 곡선 중 어느 쪽 이동폭이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나머지 지문들의 공통된 원리이다.
다음 조건하에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부동산시장 A와 B의 모형형태와 A시장과 B시장 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A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9,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2
- B시장: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0.8,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0.3
- A시장의 상품가격이 4 % 하락하면, B시장의 상품수요가 3 % 감소함
| A시장 | B시장 | A와 B시장 상품의 관계 | |
|---|---|---|---|
| ① | 수렴형 | 순환형 | 보완재 |
| ② | 수렴형 | 발산형 | 보완재 |
| ③ | 발산형 | 수렴형 | 대체재 |
| ④ | 발산형 | 발산형 | 대체재 |
| ⑤ | 수렴형 | 수렴형 | 대체재 |
A시장과 B시장 모두 발산형이고, 두 시장 상품은 대체재 관계다.
탄력성으로 판정할 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커야 수렴형이 된다. A시장은 수요탄력성 0.9 가 공급탄력성 1.2 보다 작아 공급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가격 변동폭이 회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발산형이다.
기울기로 판정할 때는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커야 수렴형이 된다. B시장은 공급곡선 기울기 0.3 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 0.8 보다 작아 공급곡선이 더 완만하므로 역시 발산형이다.
두 상품의 관계는 수요의 교차탄력성으로 가린다. A시장 가격이 4% 하락할 때 B시장 수요가 3% 감소했으므로 이고,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대체재이다. A상품이 싸지자 소비자가 B상품에서 A상품으로 옮겨 간 것으로 해석된다.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튀넨(J.H. von Thünen)은 자연조건이 동일한 고립국을 가정하여 상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통한 토지이용을 설명한다.
- 리카도(D. Ricardo)는 각 토지마다 다른 비옥도의 차이와 생산요소 투입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증가하는 수확체감현상을 적용한다.
- 마샬(A. Marshall)은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생산품의 총판매수익에서 가변비용을 제외한 잉여분을 절대지대라고 주장한다.
- 알론소(W. Alonso)는 해당 토지의 지대를 지대입찰과정에서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지불용의액으로서 초과이윤이 0(zero)이 되는 지대로 보았다.
-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은 토지이용자가 공간의 마찰비용으로 지대와 교통비를 함께 지불한다고 보았다.
제시된 다섯 개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알론소(W. Alonso)에 관한 설명 하나뿐이다.
알론소는 입찰지대를 토지이용자가 지대입찰 과정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지불용의액, 즉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농업적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한 것이지, 상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는 수확체감현상을 전제로 하므로,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모순된다.
- 생산품의 총판매수익에서 가변비용을 제외한 잉여를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 것은 마샬의 준지대 개념이지 절대지대가 아니다.
- 공간의 마찰비용으로 지대와 교통비를 함께 지불한다고 본 것은 헤이그(R.M. Haig)의 마찰비용이론이며, 해리스와 울만은 다핵심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이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1개뿐이다.
기존 균형은 수요식 와 공급식 이 만나는 지점으로, 에서 이다.
공급함수가 으로 바뀐 뒤의 균형은 에서 이다.
따라서 공급함수 변화 이후 균형거래량은 120에서 80으로, 즉 40만큼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오히려 20만큼 상승한다.
상향여과는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클 때 개량이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작다면 개량할 유인이 없어 상향여과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나머지 설명, 즉 소득계층 전출입 정의, 저가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상향여과 발생 가능성, 근린지역뿐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나타나는 주거분리, 침입·계승에 따른 입지변화는 모두 타당하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 B점포로부터의 분기점 거리는 로 구한다.
이므로, 이다.
따라서 상권 경계지점은 B점포로부터 3km 떨어진 곳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완화하는 보완적 수단으로, 하나의 토지에 서로 다른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정이 금지되는 용도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므로, 용도지구가 중복되지 않게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도지역·지구·구역제의 목적, 밀도규제와 행위규제로 구성된다는 점, 용도지역이 중복 없이 결정된다는 점, 용도구역의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에 적용되며, 증여·상속과 같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가구역의 지정 목적, 지정권자와 지정기간, 원칙적 허가(네거티브 방식)의 성격, 무허가 계약의 효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그 보유·이용·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고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한다는 설명은 이 개념의 본질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공익성 강조, 헌법상 근거, 토지투기 근절을 위한 도입 배경, 개발부담금제도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라는 나머지 설명은 토지공개념의 취지와 일치한다.

수익률은 가장 높으면서 위험은 가장 낮은 축에 놓인 오피스가 다른 모든 자산을 지배하므로 합리적 투자자가 선택할 자산이다.
자료의 (수익률, 표준편차)는 토지 (0.82%, 1.17%), 아파트 (0.95%, 2.19%), 오피스 (2.23%, 1.05%), 채권 (0.99%, 1.05%), 주식 (1.90%, 8.11%)이며, 함께 제시된 그래프는 가로축을 표준편차 σ, 세로축을 기대수익률 E(r)로 하여 이 다섯 점을 찍은 것이다. 오피스는 가장 왼쪽 위에 위치한다.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하나씩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채권과는 표준편차가 1.05%로 같은데 수익률이 2.23% 대 0.99%로 오피스가 높다.
- 토지와 아파트는 수익률이 더 낮으면서 표준편차는 더 크다.
- 주식은 수익률이 1.90%로 낮은데 표준편차는 8.11%로 가장 크다.
따라서 오피스는 어떤 자산과 견주어도 위험이 같거나 작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지배당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다.
기대수익률은 투자에서 장래 기대되는 예상수익의 비율로,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인 시장이자율 수준과 자산이 지닌 위험의 크기에 각각 비례하여 커진다.
기대수익률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전적 개념이므로 이미 실현된 결과인 사후수익률과는 구분된다.
-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 하락하는 것은 기대수익률이지 요구수익률이 아니다.
-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이며, 차감한 값이 아니다.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에 투자를 채택하므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모기지(Mortgage)는?
-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저당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형태이다.
- 기초자산인 모기지 풀(pool)의 현금흐름 및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형이다.
- 금융기관이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해 발행할 수도 있고,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만들어 발행할 수도 있다.
- 모기지 소유자는 채무불이행위험, 조기상환위험, 금리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차입자의 원리금이 그대로 이체되고 모기지 풀의 현금흐름과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형 증권은 저당이체증권(MPTS)이다.
MPTS는 지분형(pass-through) 증권이어서 모기지 풀이 발행기관의 자산에서 분리되어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위험은 물론 조기상환위험과 금리위험까지 투자자가 떠안는다는 제시 내용이 그대로 성립한다.
-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기관이 저당권과 현금흐름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 채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형이므로 지분형이 아니고, 조기상환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 지불이체채권(MPTB)과 다계층증권(CMO)은 소유권은 발행기관에 두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주는 혼합형이며, 특히 다계층증권은 트랜치별로 조기상환위험을 나누어 배분한다.
- 상업용저당증권(CMBS)은 기초자산이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랩어라운드대출은 기존의 저당대출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위에 새로운 자금을 얹어 추가로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추가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별도로 신규대출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랩어라운드대출의 핵심 특징인 기존 저당의 승계ㆍ유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대출조건이 동일할 때 대출채권의 듀레이션은 원금을 초기에 더 많이 회수하는 상환방식일수록 짧아지므로, 짧은 순서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만기일시상환의 순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매기 동일한 원금을 상환해 초기 원금회수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빠르므로 듀레이션이 더 짧다. 제시된 설명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순서를 서로 바꿔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A는 승계가능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받을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기존 주택저당대출
- 현재 대출잔액: 3억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 20년, 대출금리 5 %, 고정금리대출
- 신규 주택저당대출
- 대출금액: 3억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 20년, 대출금리 7 %, 고정금리대출
- 월 기준 연금현가계수
- (5 %, 20년): 150
- (7 %, 20년): 125
승계권의 가치는 저금리 대출을 넘겨받아 매월 절약되는 상환액을 현재 시장금리 7 % 기준 연금현가계수로 할인한 5,000만원이다.
기존 대출(잔액 3억원, 5 %, 20년)의 월 상환액 원
같은 금액을 지금 새로 빌릴 때(3억원, 7 %, 20년)의 월 상환액 원
승계하면 매월 400,000원을 덜 낸다. 이 절약액이 잔여기간 20년 동안 이어지므로 7 % 연금현가계수 125를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원
대출잔액과 만기가 서로 같으므로 원금에서 오는 차이는 없고 금리차가 만드는 상환액 차이만이 승계권의 가치가 된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핵심이다. 할인에 쓰는 계수는 반드시 현재 조달 가능한 금리(7 %)의 계수여야 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방법에 해당할 뿐, 법령이 정한 기금의 용도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AIDA 원리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이 주목(Attention)에서 시작해 관심(Interest), 욕망(Desire)을 거쳐 행동(Action)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네 단계의 순서를 반대로 나열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귀속 주체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토지 점유자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는 공간시설로 분류되는 기반시설이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이 해당하므로, 이를 광장ㆍ공원 등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처럼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두고, 그 지정과 변경을 다루는 별도의 계획으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규정한다. 제시된 문장은 이 정의 규정의 문언 그대로이다.
-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은 각각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용도구역 자체를 지정·관리하는 계획이 아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
- 위험분산 차원에서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의 혼합, 보유부동산의 개량 및 매각,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보유기간산정, 레버리지 활용 등
- 포트폴리오(portfolio)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관리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매입·매각과 보유기간, 레버리지까지 다루는 적극적 관리는 자산관리이다.
제시된 내용의 핵심은 부동산 가치의 증진과 위험분산이다. 유형과 지역의 혼합, 보유부동산의 개량 및 매각,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보유기간 산정, 레버리지 활용은 모두 투자성과를 겨냥한 의사결정이므로 관리내용상 가장 상위 단계인 자산관리에 속한다.
- 시설관리는 설비의 운전과 보수, 청소·방범·에너지 관리처럼 건물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기술적 관리여서 가치 증진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신탁관리·수탁관리·직접관리는 관리를 누가 수행하느냐를 나눈 관리주체상의 구분일 뿐, 관리의 내용과 수준을 나눈 구분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 등록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ㆍ광업재단으로 한정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이 규칙이 정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국세가 아니다.
취득세는 취득단계의 지방세, 상속세는 취득단계의 국세,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의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의 국세로 각각 옳게 분류되어 있으나, 재산세를 국세로 서술한 부분만 옳지 않다.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되며, 소득세와 같이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조세는 인세, 재산세와 같이 물건 자체에 부과하는 조세는 물세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분류기준이 서로 어긋나 있다. 조세부담의 전가여부는 직접세ㆍ간접세의 구분기준이고, 과세권자는 국세ㆍ지방세의 구분기준이다. 또한 과세표준의 계산단위(가격이냐 수량이냐)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라서는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뉘므로, 이 둘을 서로 바꿔 서술한 설명도 옳지 않다.
원시취득은 간척ㆍ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토지취득, 신축ㆍ증축에 의한 건축물취득, 제조에 의한 항공기취득 등과 같이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의 종류변경은 기존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므로 간주취득에 해당하며 원시취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ㆍ근저당권, 압류ㆍ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전세권 등이다.
지상권은 이러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익물권이다.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유지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구거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정률법에서는 매년 남은 가액에 동일한 감가율을 곱해 감가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취득원가가 아니라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재조달원가 10,000,000원에 연간감가율 0.2를 2년간 적용하면 적산가액은 원이 된다.
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련번호 | 2001 | 2002 | 2003 |
|---|---|---|---|
| 소재지 | ○○리 20 | ○○리 90 | ○○리 125 |
| 면적(㎡) | 576.0 | 2,645.0 | 470.0 일단지 |
| 지목 | 대 | 전 | 전 |
| 공시지가 (원 ㎡) | 92,800 [평가기초자료] | 31,000 [평가기초자료] | 81,100 [평가기초자료] |
| 지리적 위치 | ○○ 마을 내 | 초등학교 북측근거리 | ○○○ 내 |
| 이용상황 | 단독주택 | 전 | 단독주택 |
| 용도지역 | 계획관리 | 농림지역 | 계획관리 |
| 주위환경 | 순수 농촌지대 |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 농어촌지대 |
| 도로접면 | 세로(가) | 맹지 | 세로(가) |
|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 사다리 평지 | 사다리 완경사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곧 그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따라서 두 값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결정·공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정한다. 표에 나온 일련번호 2001·2002·2003은 모두 표준지이므로 공시지가 92,800원/㎡, 31,000원/㎡, 81,100원/㎡이 그대로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다.
- 2001과 2003의 도로접면은 모두 세로(가)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좁은 길에 접한 상태를 뜻하므로 승용차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접면이 맹지인 2002와 대비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2003의 면적란에 붙은 일단지 표시는 그 지상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 함께 하나의 이용단위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된 개발이익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한다.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기대이익이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유사한 성격의 자료만으로 묶인 것은?
- ㄱ. 환지예정지증명원
- ㄴ. 건축물대장
- ㄷ. 설계도서
- ㄹ. 임대사례
- ㅁ. 감정평가선례
- ㅂ. 건설·조성사례
- ㅅ. 실거래사례
- ㅇ. 지역개발자료
임대사례·감정평가선례·건설(조성)사례·실거래사례는 모두 사례자료이므로 성격이 같은 자료끼리 묶인 것은 이 넷이다.
감정평가 자료는 대상물건의 물적 사항과 권리관계를 밝히는 확인자료, 가격형성요인을 파악하는 요인자료, 시산가액 산정의 직접 근거가 되는 사례자료로 나뉜다. 임대사례는 수익방식, 건설·조성사례는 원가방식, 실거래사례와 감정평가선례는 비교방식의 계산에 곧바로 투입되므로 모두 사례자료에 해당한다.
- 환지예정지증명원, 건축물대장, 설계도서는 토지·건물의 권리관계와 물적 사항을 확인하는 확인자료이다.
- 지역개발자료는 인근지역의 가격수준과 장래 동향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요인자료이다.
시산가액 조정은 주된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방법을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거래사례의 정상화를 위해 사정보정한 가격은? (단, 기간의 금융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A씨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5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구입한 토지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철재 임시창고가 있었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아래 금액이 소요되었다.
- 임차인 이주비 : 2,000,000원
- 철거인건비 : 1,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 1,000,000원
- 폐자재 매각수입 : 500,000원
지장물 철거에 실제로 든 순비용 4,000,000원을 거래금액에서 걷어낸 46,000,000원이 사정보정한 가격이다.
이 거래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임시창고를 치우는 부담이 함께 얽혀 있던 특수한 사정이 개재된 사례이다. 지급된 50,000,000원 가운데 지장물 처리에 돌아간 몫을 제거해야 토지 자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만 남는다.
철거 관련 순비용 = 이주비 2,000,000원 + 철거인건비 1,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1,000,000원 − 폐자재 매각수입 500,000원
원
사정보정 후 가격 원
폐자재 매각수입은 지출이 아니라 회수되는 금액이므로 비용에 더하지 않고 빼야 한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함정이다. 이 항목의 부호를 뒤집거나 세 비용 중 하나를 빠뜨리면 45,000,000원·47,000,000원·48,000,000원 같은 값이 나온다.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지역을 4년, 그 밖의 지역을 6년으로 본 설명, 인근지역 지가수준과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므로 도시지역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ㆍ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도시개발사업ㆍ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규정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이며, 성장관리계획 그 자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생활권계획을 포함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또한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설명은 국유지를 포함하여 동의비율을 산정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ㄴ.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 ㄷ.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 ㄹ.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제시된 네 시설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므로 ㄱ·ㄴ·ㄷ·ㄹ 전부가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정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함께 열거하도록 하고, 그 시행규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건축물부설광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등을 규정한다.
규모가 작거나 다른 시설에 부속되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와 규모를 따로 정할 실익이 적은 시설을 묶어 결정 절차를 생략해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도 노선버스용 터미널은, 같은 광장이라도 교통광장은 결정 대상이라는 점이 대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아니라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생활권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생활권에 대해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점, 일정 요건의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획관리지역
- ㄴ. 생산관리지역
- ㄷ. 일반공업지역
-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해당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한 세분지역이므로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생산관리지역은 세 지역 어디에도 들지 않아 제외된다.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만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에서 원래 허용되지 않던 건축물 용도를 추가로 허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그래서 용도를 섞을 여지가 있는 위 세 지역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가 아니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므로 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고, 건폐율 완화도 계획관리지역 등 정해진 지역에 한정되어 보전녹지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에는 주민ㆍ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열람기간도 10일이 아니라 그보다 긴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개량,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주택의 신축ㆍ개량 등이 시행 또는 지원될 수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ㆍ정비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이며,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은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지정하는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의 표준지 조사사항에는 지리적 위치, 토지 이용 상황, 주위 환경, 도로ㆍ교통상황, 토지 형상 및 지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재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며, 용도구역은 조사ㆍ평가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생략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연평균 지가변동률 간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 등이 포함된다. 사용승인일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해당할 뿐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는 점,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이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표준주택 선정기준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된 경우
-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ㄱ만 해당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설립인가 취소와 2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원칙적으로 재량으로 두면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만을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도 법이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를 수행하면 1차례만 적발되어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감정평가는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 사유에 그치며, 2차례 적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적 취소가 되지 않는다.
- 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개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의뢰인에게 법정업무를 수행해 준 것일 뿐이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이므로 문언이 다르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이상, 그 관련 서류를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원본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서술하고 있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갱신등록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ㆍ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에 관한 문제일 뿐, 징계사유로 명시된 항목은 아니다.
국유재산의 기부는 조건이 붙은 경우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ㆍ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부 기부를 예외 없이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나 그 상속인 등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사용허가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 이내로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일반재산을 총괄청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의 대부기간은 20년이 아니라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동되기 쉬우나, 민간참여 개발재산에 적용되는 대부기간과는 다른 기준이다.
따라서 대부기간을 20년으로, 연장을 두 차례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규정과 어긋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음을 나타내는 사실을 말하며, 제척기간은 이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모두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평가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제척기간의 도과는 오히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사유일 뿐, 시효중단과는 무관하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종교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지만 전시장·동식물원은 명문으로 제외되는 용도이다.
- 학원은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10층이어서 층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요양병원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반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은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공공업무시설은 이 승인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 구분이므로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의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과 함께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이 포함된다.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 방송통신시설은 전기통신시설군에 속한다.
-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한다.
-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며, 일반공업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세분류에 해당하므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지상 경계는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절토된 경사면의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지목 하천의 부호는 '하'가 아니라 '천'이다.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명의 첫 글자를 사용하지만,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이며, 측량 결과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측량 결과도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별도의 성과 서류일 뿐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아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ㄱ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의 동의 요건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고, 경계점표지 설치기한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은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동의 주체는 '주민'이나 '점유자'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이며, 정족수도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일이 아님에 주의한다.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을 때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것은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맡는 별개의 절차이며, 관할 위임과는 주체가 다르다.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그 사단 자체이며, 대표자나 관리인은 사단을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을 등기권리자·의무자로 삼는다는 설명은 이러한 원칙과 어긋난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합유로 하며, 등기관도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만을 기록하면 되고 공유인 뜻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나머지 수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유라는 성질이 신탁재산 등기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해당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 가등기 등 부기등기 명령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상당한 처분을 한다.
-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담보목적물이 멸실 등으로 금전으로 바뀌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을 회수할 청구권은 공탁자 측에 속하는 것이지 동산담보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목적물에 대한 압류 이후 담보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도 미친다.
-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 때문에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담보권자는 방해제거뿐 아니라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 방해예방청구도 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이며,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별도로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장재료 변경, 건축물 배치·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범위의 도로선형 변경,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 건축물의 전세권자 등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동의 없이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사용·수익 정지 원칙과 어긋난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조합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 시공자 선정 및 그 선정 취소를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과반수 직접출석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했음이 밝혀져 당연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ㄷ.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ㄹ.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열거한다.
반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개별 정비구역 단위의 정비계획이 아니라 그 상위 계획에 담기는 사항이므로 제외된다.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 '중요하며'라는 요건이 아니다.
-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 정보 자체가 반드시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한 결과가 비대칭적이라면 특정 회계기준에서 비대칭적 요구사항을 둘 수 있다.
-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비유동 구분표시를 하더라도 항상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영업주기 내 재화·용역 제공, 정상영업주기의 12개월 가정, 대출 연장권이 있는 경우의 비유동 분류, 정상영업주기 내 사용되는 매입채무 등의 유동부채 분류는 모두 재무제표 표시 기준에 부합한다.
(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재고자산을 저가기준 가중평균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없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항목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액 | ₩1,100 | ₩1,500 |
| 당기매입액 | 8,500 | 12,400 |
| 인상액 | - | 1,800 |
| 인상취소액 | - | 700 |
| 인하액 | - | 1,500 |
| 인하취소액 | - | 500 |
| 당기매출액 | - | 10,000 |
매출원가는 ₩7,040이다.
먼저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구한다. 순인상액 = 1,800 − 700 = ₩1,100이고, 순인하액 = 1,500 − 500 = ₩1,000이다.
판매가 기준 판매가능액 = 1,500 + 12,400 + 1,100 − 1,000 = ₩14,000이며, 원가 기준 판매가능액 = 1,100 + 8,500 = ₩9,600이다.
저가기준 원가율은 분모에서 순인하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다.
기말재고 판매가 = 14,000 − 10,000 = ₩4,000이므로 기말재고 원가 = 4,000 × 64% = ₩2,560이다.
매출원가 = 9,600 − 2,560 = ₩7,040.
(주)감평의 20×1년 기초상품은 ₩20,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0,000이다.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모수량 중 7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주)감평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단, (주)감평은 정상적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 장부상 수량: 90개
- 단위당 취득원가: ₩300
- 실제 수량: 80개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270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77,500이다.
판매가능액은 기초상품 20,000 + 당기매입 80,000 = ₩100,000이다.
감모수량은 90개 − 80개 = 10개이고, 단위당 취득원가 ₩300이므로 감모손실 총액은 10 × 300 = ₩3,000이다. 이 중 정상감모 7개(₩2,100)는 매출원가, 비정상감모 3개(₩900)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실제 수량 80개는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270이 취득원가 ₩300보다 낮으므로 저가법을 적용해 기말재고 장부금액 = 80 × 270 = ₩21,600이 되고, 평가손실 80 × 30 = ₩2,400은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매출원가 = 100,000 − 900(비정상감모) − 21,600(기말재고) = ₩77,500이다.
(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내역 중 20×1년 9월 1일에 지출한 ₩108,000은 전액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 일 자 | 금 액 |
|---|---|
| 20×1. 5. 1. | ₩240,000 |
| 20×1. 9. 1. | 108,000 |
| 20×2. 6. 1. | 180,000 |
(2) 일반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며 1년 후급하는 조건이다. 또한 특정차입금은 없다.
| 구 분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
|---|---|---|---|
| 차입금 A | ₩100,000 | 20×0.01.01. ~ 20×2.12.31. | 12% |
| 차입금 B | 200,000 | 20×1.07.01. ~ 20×2.06.30. | 10% |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7,600이다.
연평균지출액은 자본화 개시 시점인 20×1년 5월 1일부터 계산한다. 5월 1일 지출 ₩240,000은 8개월분이 반영되어 240,000 × 8/12 = ₩160,000이다. 9월 1일 지출 ₩108,000은 동일자에 수령한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된 금액이라 평균지출액에서 차감되므로 순지출 효과가 없다. 20×2년 6월 지출은 당기와 무관하다.
따라서 연평균지출액 = ₩160,000이다.
특정차입금이 없으므로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구한다. 차입금 A는 20×1년 전 기간 존재하여 연평균 ₩100,000·이자 ₩12,000, 차입금 B는 7월 1일 차입이라 200,000 × 6/12 = 연평균 ₩100,000·이자 ₩10,000이다.
자본화할 차입원가 = 160,000 × 11% = ₩17,600이며, 이는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한도 ₩22,000 이내이므로 전액 자본화된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 복구충당부채를 가산하고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는 이며, 감가상각대상 총원가는 이다.
따라서 20×1년 감가상각비는 이다.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동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며,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또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250,000 | ₩210,000 |
| 회수가능액 | 260,000 | 150,000 |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50,000이다.
20×1년 말에는 취득원가 ₩200,000이 공정가치 ₩250,000으로 상승해 재평가잉여금 ₩50,000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회수가능액 ₩260,000이 장부금액 ₩250,000을 넘으므로 손상은 없다.
20×2년 말에는 먼저 재평가를 수행한다. 250,000 → 210,000으로 ₩40,000이 감소하지만 기존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 내이므로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차감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고,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10,000이 된다.
이어 손상검사를 하면 장부금액 ₩210,000이 회수가능액 ₩150,000을 초과하여 손상차손 ₩60,000이 발생한다. 이 중 남은 재평가잉여금 ₩10,000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상계하고, 초과분 ₩50,000이 당기손익(손상차손)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한다.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 중인 기계장치(장부금액 ₩100,000, 공정가치 ₩40,000)를 (주)한국의 구축물(장부금액 ₩80,000, 공정가치 ₩70,000)과 교환하면서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10,000을 지급하였다. 동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구축물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한편 (주)감평은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5,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주)감평이 동 교환 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A)과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과 관련하여 20×1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B)는? (단,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은 영업에 사용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A) | (B) | |
|---|---|---|
| ① | ₩30,000 | ₩14,000 |
| ② | ₩60,000 | ₩14,000 |
| ③ | ₩60,000 | ₩18,000 |
| ④ | ₩70,000 | ₩14,000 |
| ⑤ | ₩70,000 | ₩18,000 |
유형자산처분손실(A)은 ₩60,000, 20×1년 감가상각비(B)는 ₩18,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한 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처분손익은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 산정한다.
처분손실 = 장부금액 100,000 − 공정가치 40,000 = ₩60,000
취득한 구축물의 원가도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지급한 현금을 가산한다.
취득원가 = 40,000 + 현금 10,000 = ₩50,000 (상대방 구축물의 공정가치 ₩70,000을 쓰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
연수합계법의 첫해 상각률은 4/(1+2+3+4) = 4/10이므로
감가상각비 = (50,000 − 5,000) × 4/10 = ₩18,000이다. 따라서 처분손실 ₩60,000, 감가상각비 ₩18,000 조합이 옳다.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으로 최초 인식되었더라도 이후 사건과 상황에 따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다.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무형자산은 최초에는 반드시 원가로 인식해야 한다.
-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법적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다른 자산(재고자산 등)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주)감평은 20×1년 초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4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20×2년 초 ㈜감평은 동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였다. 동 건물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단,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 20×2년 초 | 20×2년 말 | |
|---|---|---|
| 공정가치 | ₩380,000 | ₩410,000 |
20×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30,00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480,000 ÷ 4 = ₩120,000이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은 ₩360,000이다.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 적용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 전환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은 재평가모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즉 380,000 − 360,000 = ₩20,000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환 이후에는 투자부동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20×2년 말 평가이익 = 410,000 − 380,000 = ₩30,000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일상적 유지 지출과 새로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합이다.
일상적 유지를 위한 지출 30,000은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성능향상 지출 200,000은 자본화되어 장부금액이 이 되고,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되어 잔여내용연수는 6년, 잔존가치는 60,000으로 바뀐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이고,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이다.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ㄴ.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ㄷ.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 ㄹ.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 ㅁ.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투자부동산은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토지,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운용리스 제공 목적으로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이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시세차익 목적 보유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운용리스로 제공 중인 건물과 앞으로 운용리스로 제공하려고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도 모두 투자부동산이다.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리스제공자는 해당 자산을 제거하고 리스채권을 인식하므로 더 이상 보유 부동산이 아니다.
-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임차료를 시장가격으로 받더라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3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감평은 20×2년 초 동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감평이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동 차량운반구는 20×2년 초부터 20×2년 말 현재까지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20×2년 초 | 20×2년 말 | |
|---|---|---|
| 순공정가치 | ₩200,000 | ₩190,000 |
| 사용가치 | 150,000 | 170,000 |
20×2년 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190,00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300,000 − 50,000) ÷ 5 = ₩50,000이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은 ₩250,000이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는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사용가치는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년 초 측정액 = min(250,000, 200,000) = ₩200,000이고, 차액 ₩50,000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또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20×2년 말 순공정가치가 ₩190,000으로 다시 하락했으므로 추가 손상차손 ₩10,000을 인식해 장부금액은 ₩190,000이 된다. 사용가치 ₩170,000은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FVOCI로 분류한 채무상품을 처분하면 그동안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평가손익이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겨지므로, 결국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금액과 상각후원가 기준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된다.
유효이자율 8%를 적용하면 20×1년 말 상각후원가는 이고, 20×2년 말 상각후원가는 이다.
20×3년 초 처분금액 95,000과 상각후원가 101,848의 차이인 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때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와(손실충당금 차감후)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실충당금 반영 후 장부금액은 이고, 재분류시점 공정가치는 8,800이므로 그 차이인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어음 할인으로 인식할 금융자산처분손실은 할인 시점 어음의 장부금액과 할인실수령액의 차이이다.
어음의 만기가치는 이고, 할인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에 대해 연 12%로 할인하면 할인액은 이므로 할인실수령액은 이다.
할인시점 어음의 장부금액은 원금에 1개월분 표시이자를 더한 이므로, 처분손실은 이다.
조기상환일 직전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금액을 갱신한 뒤 상환대가와 비교하면 상환이익이 계산된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이고, 20×2년 상반기 6개월분 이자비용을 가산한 20×2년 6월 30일 장부금액은 이다.
경과이자를 포함한 상환대가 5,950과의 차액인 만큼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100,000
- 표시이자율: 연 6 %(이자는 매년 말 지급)
- 사채발행시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9 %
- 전환가격: 사채 액면 ₩1,000당 1주의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
- 상환방법: 만기(20×3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106.7 %를 일시 상환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6% | 9% | 6% | 9% | |
| 3 | 0.8396 | 0.7722 | 2.6730 | 2.5313 |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9,033이다.
먼저 부채요소(일반사채)의 발행시점 현재가치를 시장이자율 9%로 구한다. 만기 상환액은 액면의 106.7%인 ₩106,700이고, 매년 말 표시이자는 100,000 × 6% = ₩6,000이다.
20×1년 이자비용 = 97,582 × 9% = ₩8,782이고, 현금이자 ₩6,000을 차감한 상각액 ₩2,782이 가산되어 20×1년 말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100,364가 된다.
따라서 20×2년 이자비용 = 100,364 × 9% ≒ ₩9,033이다. 유효이자율법을 쓰므로 표시이자 ₩6,000이 아니라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비용이 된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그 현재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 우발부채는 우발자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그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더라도 고려하지 않는다.
20×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제품매출액은 20×1년 ₩200,000, 20×2년 ₩250,000이고, (주)감평은 20×1년 매출액의 5 %, 20×2년 매출액의 6 %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무상수리비용 실제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인 경우,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고, 추정치는 최선의 추정치이며, 현재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구 분 | 20×1년 | 20×2년 |
|---|---|---|
| 20×1년 판매분 | ₩2,500 | ₩3,000 |
| 20×2년 판매분 | - | 4,000 |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15,500이다.
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이므로 20×1년 판매분과 20×2년 판매분의 충당부채가 모두 20×2년 말까지 남아 있다. 추정 보증비용은 20×1년 판매분이 200,000 × 5% = ₩10,000, 20×2년 판매분이 250,000 × 6% = ₩15,000이다.
각 판매연도별로 실제 발생액을 차감해 잔액을 구한다.
- 20×1년 판매분: 10,000 − (2,500 + 3,000) = ₩4,500
- 20×2년 판매분: 15,000 − 4,000 = ₩11,000
따라서 20×2년 말 충당부채 잔액 = 4,500 + 11,000 = ₩15,500이다.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주)감평은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할 수 없었으나, 설립 후 처음으로 20×4년 초 ₩1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이 ₩4,500일 때, 우선주 배당률은?
| 구 분 | 액면금액 | 발행주식수 | 비고 |
|---|---|---|---|
| 보통주자본금 | ₩500 | 100주 | 배당률 5% |
| 우선주자본금 | 500 | 50 | 누적적, 완전참가적, 배당률 ? |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의 배당 배분식을 세워 역산하면 우선주 배당률은 6%이다.
자본금은 보통주 ₩500×100주=₩50,000, 우선주 ₩500×50주=₩25,000이고, 설립 후 20×1·20×2년에 배당을 하지 못했으므로 우선주에는 2년치 연체배당이 먼저 귀속된다.
우선주 배당률을 이라 하면 우선주 몫은 연체분 와 당기분 , 보통주 기본 배당은 , 잔여배당은 자본금 비율 1:2로 참가한다.
보통주 배당:
→ →
검증하면 우선주 누적배당 , 보통주 기본 ₩2,500을 뺀 잔여 ₩3,000을 1:2로 나눠 보통주에 ₩2,000이 더 가므로 보통주 합계가 ₩4,500으로 일치한다.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본증가액은 이미 자본에 계상되어 있던 주식선택권이 납입자본으로 옮겨가는 자본 내 대체가 아니라, 행사 시 실제로 납입되는 현금만큼 결정된다.
가득한 종업원은 80명이므로 가득한 주식선택권은 개이고, 행사가격 500을 곱하면 자본증가액은 이다.
(주)감평의 20×1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1,0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 중단사업손익은 없다. (주)감평이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희석주당이익은? (단, 20×1년 잠재적보통주식의 변동은 없다.)
| 종 류 | 보통주로 전환(행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분모) | 보통주로 전환(행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증가하는 법인세 효과를 반영한 보통주귀속이익(분자) |
|---|---|---|
| 전환사채 | 150주 | ₩425,000 |
| 전환우선주 | 100 | 19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 | 10,000 |
| 옵션 | 100 | 0 |
희석효과가 큰 순서로 하나씩 반영하다가 반희석적인 것을 제외하면 희석주당이익은 ₩2,400이다.
기본주당이익은 이고, 잠재적보통주별 주당 증분이익은 전환사채 , 전환우선주 , 신주인수권부사채 , 옵션 이므로 옵션 → 신주인수권부사채 → 전환우선주 → 전환사채 순으로 희석효과가 크다.
순서대로 누적하면 옵션 ,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 전환우선주까지 으로 계속 낮아진다.
여기에 전환사채까지 넣으면 으로 오히려 높아져 반희석적이므로 제외하고, 직전 단계의 ₩2,400이 희석주당이익이 된다.
포인트에 배분되는 거래가격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상품에 배분한 뒤, 실제 사용률에 따라 포인트 수익을 인식한다.
포인트의 개별판매가격은 예상 사용률을 반영해 으로 측정되고, 상품에 배분되는 대가는 이다.
20×1년 실제 사용된 6,000포인트는 예상 총사용 9,000포인트에 대한 비율만큼 수익으로 인식되므로 포인트 수익은 이고, 20×1년 인식할 매출은 이다.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사용권자산은 경제적 내용연수(5년)에 걸쳐 상각하며, 20×1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재평가손실의 합으로 계산된다.
사용권자산의 최초 인식액은 리스료의 현재가치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더한 이고, 20×1년 감가상각비는 이다.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이며, 상각 후 장부금액 2,000,000이 공정가치 1,800,000으로 재평가되어 재평가손실 2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이다.
다음은 20×1년 설립한 (주)감평의 20×2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80,000이 있으며 20×2년 소멸한다. (주)감평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 20×2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20×2년 처음 발생한 세무조정사항
- 접대비한도초과액 2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00,000 - 설립 이후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을 반영하면 20×2년 법인세비용은 ₩104,000이다.
과세소득 = 500,000 + 접대비한도초과 2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 100,000 + 전기 미수이자 유보 추인 80,000 = ₩700,000이고, 당기법인세 = 이다.
기초에는 미수이자 ₩80,000의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부채 ₩16,000이 있었으나 당기에 소멸해 0이 되고, 기말에는 감가상각비한도초과 ₩100,000이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남아 이연법인세자산 ₩20,000이 계상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수익 16,000+20,000=₩36,000만큼 차감되어 법인세비용 = 140,000 - 36,000 = ₩104,000이다.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여서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주)감평의 20×1년 기계장치(원가모형 적용)와 관련된 기초 및 기말잔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중 장부금액 ₩10,000의 기계장치(취득원가 ₩3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를 처분하고 ₩5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주)감평의 20×1년 순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단, 기계장치의 취득과 처분은 현금거래이다.)
| 계정 | 기초 | 기말 |
|---|---|---|
| 기계장치 | ₩130,000 | ₩15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40,000) | (50,000) |
| 손상차손누계액 | (5,000) | (3,000) |
| 장부금액 | ₩85,000 | ₩97,000 |
기계장치 총계정을 복원해 취득액과 처분대가를 구하면 순현금유입액은 (+)₩10,000이다.
처분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30,000이므로 당기 취득액 = 기말 150,000 - 기초 130,000 + 30,000 = ₩50,000(현금유출)이다.
처분대가 = 처분자산 장부금액 10,000 + 처분이익 50,000 = ₩60,000(현금유입)이다.
따라서 순현금유입액 = 60,000 - 50,000 = (+)₩10,000이며,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의 변동은 비현금 항목이라 이 계산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ROE는 총자산순이익률(ROA)에 자산/자본 배수를 곱한 값이므로, 이 관계를 이용하면 부채비율을 구할 수 있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인 이고, 이므로 자산/자본 배수는 이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 즉 25%이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취득관련원가인 취득세는 영업권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대가는 이고, 순자산 공정가치는 장부상 순자산 300,000에 토지 재평가차익 150,000과 신규인식 무형자산 70,000을 더한 이다.
따라서 영업권은 이다.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 ㄴ.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 ㄷ.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 ㄹ. 사용권자산
- ㅁ.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화폐성항목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항목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 항목은 모두 정해진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할 의무여서 화폐성부채로 분류된다.
-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 즉 재화·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므로 비화폐성자산이다.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역시 현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비화폐성항목이다.
(주)감평의 20×1년 매출액은 ₩4,0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 %이다. 당기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1,500,000이며,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 %이다. (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기초(기본)원가는?
| 직접재료 | 재공품 | 제품 | |
|---|---|---|---|
| 20×1.01.01. | ₩40,000 | ₩120,000 | ₩90,000 |
| 20×1.12.31. | 60,000 | 150,000 | 60,000 |
매출원가에서 거슬러 올라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구하면 기초(기본)원가는 ₩2,125,000이다.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3,200,000 + 기말제품 60,000 - 기초제품 90,000 = ₩3,170,000
당기총제조원가 = 3,170,000 + 기말재공품 150,000 - 기초재공품 120,000 = ₩3,200,000
직접재료원가 = 기초 40,000 + 매입 1,500,000 - 기말 60,000 = ₩1,480,000이므로 가공원가 = 3,200,000 - 1,480,000 = ₩1,720,000이다.
직접노무원가가 제조간접원가의 60%이므로 에서 제조간접원가 ₩1,075,000, 직접노무원가 ₩645,000이고, 기초원가 = 1,480,000 + 645,000 = ₩2,125,000이다.
(주)감평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20×1년 말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주)감평의 20×1년 매출원가는?
- 제조간접원가
| 제조간접원가 | |
|---|---|
| 370,000 | 310,000 |
-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 |
|---|---|---|---|
| ₩500,000 | ₩200,000 | ₩300,000 | ₩1,500,000 |
과소배부액을 총원가 비율로 나누어 더하면 조정 후 매출원가는 ₩1,545,000이다.
제조간접원가 계정의 차변 실제발생액 ₩370,000, 대변 예정배부액 ₩310,000이므로 배부차이는 ₩60,000 과소배부이며, 과소배부는 원가에 가산한다.
배분 대상은 제조간접원가가 이미 배부된 재공품 200,000, 제품 300,000, 매출원가 1,500,000의 합계 ₩2,000,000이고, 원재료 ₩500,000은 제조간접원가가 배부된 적이 없어 제외한다.
매출원가 배분액 = 이므로 조정 후 매출원가 = 1,500,000 + 45,000 = ₩1,545,000이다.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생산공정의 50 %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3 %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주)감평의 20×1년의 생산 및 원가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정상공손원가는?
| 수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 |
|---|---|---|---|---|
| 기초재공품 | 500단위 | 40% | ₩32,000 | ₩18,380 |
| 당기착수량 | 8,500단위 | 850,000 | 409,000 | |
| 당기완성량 | 8,000단위 | |||
| 기말재공품 | 600단위 | 30% |
당기 검사 합격품의 3%인 240단위가 정상공손이며, 그 원가는 ₩30,000이다.
공손수량 = 500 + 8,500 - 8,000 - 600 = 400단위다. 검사시점이 50%이므로 기초 완성도 40%였던 500단위와 당기착수완성 7,500단위, 합계 8,000단위가 당기 검사를 통과했고 기말재공품 600단위는 완성도 30%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상공손 = 단위다.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은 직접재료 단위, 전환원가 단위다.
단위당 원가는 재료 , 전환 이므로 정상공손원가 = → ₩30,000이다. 공손은 검사시점까지만 가공되었으므로 전환원가는 50%만 부담한다.
(주)감평은 원재료 리튬을 이용하여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다. 각 결합제품의 생산량, 결합원가 및 분리점의 판매가치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품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합계 | |
|---|---|---|---|---|
| 생산량 | 800개 | 1,200개 | 1,000개 | 3,000개 |
| 결합원가 | ? | ₩86,000 | ? | ₩200,000 |
| 분리점의 판매가치 | ? | ? | ₩80,000 | 320,000 |
B의 결합원가로부터 판매가치를 역산해 A의 판매가치를 구하면,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64,000이다.
상대적 판매가치법의 배분율은 결합원가 총액 ₩200,000 ÷ 총 판매가치 ₩320,000 = 0.625이므로, B의 분리점 판매가치 = 이다.
따라서 A의 판매가치 = 320,000 - 137,600 - C의 80,000 = ₩102,400이다.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 = → ₩64,000이며, 배분기준은 판매가치이므로 생산량 자료는 쓰이지 않는다.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의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실제 제품생산량은?
- 직접재료 실제사용량 4,850 kg
- 직접재료 단위당 실제구입가격 ₩160
- 제품단위당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2 kg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48,500 (불리)
- 직접재료원가 총차이 26,000 (불리)
가격차이로 표준가격을 먼저 구하고 총차이에서 표준수량을 풀면 실제 제품생산량은 2,500단위이다.
가격차이 = 실제사용량 × (실제가격 - 표준가격)이므로 에서 표준가격은 kg당 ₩150이다.
총차이 = 실제원가 - 표준원가이므로
→
제품 단위당 표준투입량이 2kg이므로 실제 생산량 = → 2,500단위이다.
외부보고 및 조세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가계산방법은 전부원가계산뿐이며, 변동원가계산은 내부 의사결정 목적으로 사용될 뿐 외부보고나 조세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초변동원가계산이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처리하는 점, 변동원가계산이 공헌이익을 보고하는 점,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생산량에도 영향받는다는 점, 초변동원가계산에서 재고누적 방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해보면 4가 아니라 5가 된다.
변동원가율이 75%이므로 공헌이익률은 25%이고, 공헌이익은 , 영업이익은 이다.
따라서 영업레버리지도는 이며, 세후영업이익·안전한계율·목표이익 매출액·손익분기점 판매량 등 나머지 수치는 모두 올바르게 계산된 값이다.
(주)감평은 20×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에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 생산량 5,000단위
- 판매량 4,800단위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50
-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0
- 고정판매관리비 110,000
- 단위당 판매가격 250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단위당 제품원가에 포함되므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2,750단위이다.
단위당 제조원가 = 변동제조원가 150 + = ₩190이다.
판매량을 라 하면 영업이익 = 이므로 단위다.
생산량 5,000단위가 고정되어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이연되므로, 변동원가계산의 손익분기점 단위보다 더 적은 판매량에서 손익분기가 된다.
(주)감평의 제1사업부는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년 제1사업부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사업부의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각각 얼마인가?
- 평균영업자산 ₩1,200,000
- 가중평균자본비용 12 %
- 투하(투자)자본 ₩1,200,000
- 최저필수수익률 10 %
- 세전영업이익 ₩230,000
- 법인세율 30 %
| 잔여이익 | 경제적 부가가치 | |
|---|---|---|
| ① | ₩86,000 | ₩17,000 |
| ② | ₩110,000 | ₩17,000 |
| ③ | ₩86,000 | ₩41,000 |
| ④ | ₩110,000 | ₩41,000 |
| ⑤ | ₩110,000 | ₩50,000 |
잔여이익은 ₩110,000, 경제적 부가가치는 ₩17,000이다.
잔여이익 = 세전영업이익 - 평균영업자산 × 최저필수수익률 = 으로, 세전이익과 최저필수수익률을 쓴다.
경제적 부가가치 = 세후영업이익 - 투하자본 × 가중평균자본비용 = 으로, 세후이익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한다는 점이 잔여이익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전략적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병목공정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 ㄴ. 품질원가(cost of quality)에서 예방원가와 평가원가를 포함하는 통제원가는 불량품의 발생률과 역의 관계를 갖는다.
- ㄷ. 활동기준경영(activity based management)에서 활동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비부가가치활동은 검사, 이동, 대기 및 저장 등의 활동이 있다.
- ㄹ. 적시생산시스템(just-in-time)은 적정한 안전재고를 보유하기 위한 기법으로, 초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 ㅁ.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life cycle costing)은 제품의 제조단계에 초점을 맞춰 제품설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원가절감방안을 모색한다.
병목공정을 찾아 집중 관리하는 제약이론, 통제원가와 불량률의 역의 관계, 검사·이동·대기·저장으로 대표되는 비부가가치활동에 관한 설명이 옳다.
제약이론은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병목공정에 자원을 집중해 전체 산출을 늘리는 기법이다. 품질원가 중 예방원가와 평가원가를 합한 통제원가를 늘리면 불량이 줄어들므로 통제원가와 불량품 발생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활동기준경영에서 검사·이동·대기·저장은 고객가치를 더하지 못하는 대표적 비부가가치활동으로 분류된다.
- 적시생산시스템은 안전재고를 보유하려는 기법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조달해 재고를 극소화하는 기법이다.
-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제조단계가 아니라 연구개발·설계 단계에서 원가의 대부분이 확정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기법이며, 제조단계에서 지속적 개선으로 원가를 낮추는 것은 카이젠원가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