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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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2
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 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4
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5
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어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
해설
채무자 소유의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그래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까지 채무자 대신 책임지는 것을 방지하여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였던 토지가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이 우선 책임을 지는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저당권자는 안분액에 그치지 않고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또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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