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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