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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
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
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4
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5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해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라는 채권관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목적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같이 물건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익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하자로 인한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목적물 자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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