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3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4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5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1동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은 그 대지 소유권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인정된다.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제한, 성명불상자 소유물의 시효취득 가능성, 등기명의자의 자기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부정,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