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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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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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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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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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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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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
해설

일반재산을 총괄청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의 대부기간은 20년이 아니라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동되기 쉬우나, 민간참여 개발재산에 적용되는 대부기간과는 다른 기준이다.

따라서 대부기간을 20년으로, 연장을 두 차례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규정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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