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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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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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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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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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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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술만 판례와 일치한다.
민법 제110조의 사기는 적극적인 허위 고지뿐 아니라 고지의무 있는 사실을 침묵한 경우도 포함하며, 판례는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를 기망행위로 본다.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뜻하므로,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이 아니라 상대방 자신의 강박으로 다루어진다.
-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그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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