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乙과 乙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乙과 乙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2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4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
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