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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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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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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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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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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부재자의 사망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에 한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의 지위는 실종선고 여부와 무관하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 간주, 선의·악의 취득자의 반환범위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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