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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2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3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4
주택의 신축ㆍ개량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
해설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개량,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주택의 신축ㆍ개량 등이 시행 또는 지원될 수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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