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2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3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 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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