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ㄴ.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 ㄷ.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 ㄹ.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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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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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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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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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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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시설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므로 ㄱ·ㄴ·ㄷ·ㄹ 전부가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정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함께 열거하도록 하고, 그 시행규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건축물부설광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등을 규정한다.
규모가 작거나 다른 시설에 부속되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와 규모를 따로 정할 실익이 적은 시설을 묶어 결정 절차를 생략해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도 노선버스용 터미널은, 같은 광장이라도 교통광장은 결정 대상이라는 점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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