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00…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동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며,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또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250,000 | ₩210,000 |
| 회수가능액 | 260,000 | 150,000 |
1
₩30,000
2
₩40,000
3
₩50,000
4
₩60,000
5
₩70,000
해설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50,000이다.
20×1년 말에는 취득원가 ₩200,000이 공정가치 ₩250,000으로 상승해 재평가잉여금 ₩50,000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회수가능액 ₩260,000이 장부금액 ₩250,000을 넘으므로 손상은 없다.
20×2년 말에는 먼저 재평가를 수행한다. 250,000 → 210,000으로 ₩40,000이 감소하지만 기존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 내이므로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차감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고,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10,000이 된다.
이어 손상검사를 하면 장부금액 ₩210,000이 회수가능액 ₩150,000을 초과하여 손상차손 ₩60,000이 발생한다. 이 중 남은 재평가잉여금 ₩10,000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상계하고, 초과분 ₩50,000이 당기손익(손상차손)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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