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해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방법에 해당할 뿐, 법령이 정한 기금의 용도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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