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ㄱ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주민, ㄴ: 2분의 1, ㄷ: 20
2
ㄱ: 주민, ㄴ: 3분의 2, ㄷ: 30
3
ㄱ: 토지소유자, ㄴ: 2분의 1, ㄷ: 20
4
ㄱ: 토지소유자, ㄴ: 3분의 2, ㄷ: 30
5
ㄱ: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ㄴ: 3분의 2, ㄷ: 20
해설
축척변경의 동의 요건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고, 경계점표지 설치기한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은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동의 주체는 '주민'이나 '점유자'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이며, 정족수도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일이 아님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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