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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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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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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토지면적(국유지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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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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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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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해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설명은 국유지를 포함하여 동의비율을 산정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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