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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ㄴ. 만약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丁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ㄷ. 만약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戊는 제2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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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서술과 무단점유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하면, 무단점유자라도 제2 계약이 무효여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반면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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