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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4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20×2년 초 ㈜감평은 동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였다. 동 건물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단,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20×2년 초20×2년 말
공정가치₩380,000₩410,000
1
₩10,000
2
₩20,000
3
₩30,000
4
₩40,000
5
₩50,000
해설

20×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30,00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480,000 ÷ 4 = ₩120,000이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은 ₩360,000이다.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 적용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 전환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은 재평가모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즉 380,000 − 360,000 = ₩20,000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환 이후에는 투자부동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20×2년 말 평가이익 = 410,000 − 380,000 = ₩30,000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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