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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과 결합될 수 없는 법률행위의 성질상, 조건만을 떼어내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의 성립요건인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표시, 기한이익의 채무자 추정, 건축허가 불허시 해제조건부 계약, 이행 불가능시 기한도래 의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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