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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
2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5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
해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종교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지만 전시장·동식물원은 명문으로 제외되는 용도이다.
  • 학원은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10층이어서 층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요양병원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반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만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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