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 출제 용어
다중이용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재난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건축법령이 별도로 관리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시험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업무시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판정 기준 2가지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열거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기출 2건 - 2
대상 용도 여섯 가지
-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3
목록에 없어 면적이 커도 해당하지 않는 용도
- 업무시설
- 일반숙박시설
-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 요양병원
(종합병원만 대상) - 교육연구시설·
학원 - 관광휴게시설
- 4
층수 요건은 용도를 가리지 않는다. 판매시설 3,000㎡라도 17층이면 해당하고, 관광호텔 4천㎡라도 16층이면 해당한다.
기출 2건 - 5
준다중이용 건축물
(제17호의2)과 구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중 교육연구·
기출 1건노유자· 운동· 위락· 장례시설 등 넓은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층수 요건은 없다. - 6
건설기술 진흥법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영 제89조(제89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출제 현황2014~2026 · 42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1만㎡는 다중이용건축물인가?
아니다. 업무시설은 대상 용도 목록에 없어 면적이 커도 해당하지 않으며, 16층 이상일 때만 층수 요건으로 해당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