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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토목 · 용어

다중이용건축물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재난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건축법령이 별도로 관리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 용도·면적 요건과 층수 요건을 나란히 두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전시장·동식물원·요양병원처럼 목록에 없는 용도를 함정으로 낸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판정 기준 2가지(시행령 제2조제17호)

    • 열거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기출 2건
  2. 대상 용도 여섯 가지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기출 2건
  3. 목록에 없어 면적이 커도 해당하지 않는 용도

    • 업무시설
    • 일반숙박시설
    • 전시장·동물원·식물원
    • 요양병원(종합병원만 대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 관광휴게시설
    기출 5건
  4. 층수 요건은 용도를 가리지 않는다. 판매시설 3,000㎡라도 17층이면 해당하고, 관광호텔 4천㎡라도 16층이면 해당한다.

    기출 2건
  5. 준다중이용 건축물(제17호의2)과 구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중 교육연구·노유자·운동·위락·장례시설 등 넓은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층수 요건은 없다.

    기출 1건
  6. 건설기술 진흥법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제89조).

    영 제89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출제 현황2014~2026 · 42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11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종교·판매·여객용 운수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업무시설 1만㎡는 다중이용건축물인가?

아니다. 업무시설은 대상 용도 목록에 없어 면적이 커도 해당하지 않으며, 16층 이상일 때만 층수 요건으로 해당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