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2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3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4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5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해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③ 관광호텔은 바닥면적 합계가 4천 제곱미터여서 면적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16층이므로 층수 요건만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② 전시장(5천 제곱미터·10층)과 ⑤ 동물원(5천 제곱미터·2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전시장·동식물원은 대상 용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16층에도 미달하며, ④ 연구소는 교육연구시설로서 대상 용도 자체가 아니고 15층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① 성당은 종교시설이나 4천 제곱미터·5층으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1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