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종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12층 건축물
업무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제곱미터인 10층 건축물
판매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17층 건축물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500제곱미터인 5층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재난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 감리 강화 등 별도의 규제를 받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 두 가지 요건을 나란히 규정한다. 하나는 열거된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일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용도 요건에 열거된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여섯 가지뿐이다. 업무시설은 목록에 없으므로 면적이 6,000제곱미터에 이르러도 용도 요건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의료시설도 종합병원만 열거되어 있어 요양병원은 5,500제곱미터라도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목록에 있으나 4,000제곱미터로 면적 기준에 미달한다.
판매시설 3,000제곱미터는 면적 요건을 채우지 못하지만 층수가 17층으로 16층 이상이므로 층수 요건만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이 같은 조 제17호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대상 용도가 더 넓고 면적 문턱이 낮은 대신 층수 요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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