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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종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자는 건물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지상권자는 토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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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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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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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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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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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과 종된 권리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종물에 대한 별도 강제집행의 효력 부인과 지상권의 수반 취득이 옳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과 종된 권리에 미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 설정 후 그 종물에 대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한 사람은 건물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과 함께 취득한다.
반면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지상권이 소멸하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식재한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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