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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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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2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4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5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해설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해당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 가등기 등 부기등기 명령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상당한 처분을 한다.
  •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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