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3
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4
甲이 乙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공유물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과반수의 결정만으로는 적법하게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그치며, 새로운 건물을 지어 용도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 5년을 넘지 않는 분할금지약정,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점유에 대한 인도청구 제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만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는 보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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