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2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
해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갱신등록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ㆍ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에 관한 문제일 뿐, 징계사유로 명시된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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