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 중인 기계장치(장부금액 ₩100,000…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 중인 기계장치(장부금액 ₩100,000, 공정가치 ₩40,000)를 (주)한국의 구축물(장부금액 ₩80,000, 공정가치 ₩70,000)과 교환하면서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10,000을 지급하였다. 동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구축물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한편 (주)감평은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5,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주)감평이 동 교환 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A)과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과 관련하여 20×1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B)는? (단,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은 영업에 사용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A) | (B) | |
|---|---|---|
| ① | ₩30,000 | ₩14,000 |
| ② | ₩60,000 | ₩14,000 |
| ③ | ₩60,000 | ₩18,000 |
| ④ | ₩70,000 | ₩14,000 |
| ⑤ | ₩70,000 | ₩18,000 |
①
②
③
④
⑤
유형자산처분손실(A)은 ₩60,000, 20×1년 감가상각비(B)는 ₩18,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한 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처분손익은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 산정한다.
처분손실 = 장부금액 100,000 − 공정가치 40,000 = ₩60,000취득한 구축물의 원가도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지급한 현금을 가산한다.
취득원가 = 40,000 + 현금 10,000 = ₩50,000 (상대방 구축물의 공정가치 ₩70,000을 쓰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연수합계법의 첫해 상각률은 4/(1+2+3+4) = 4/10이므로
감가상각비 = (50,000 − 5,000) × 4/10 = ₩18,000이다. 따라서 처분손실 ₩60,000, 감가상각비 ₩18,000 조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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