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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2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3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에게 속하게 된 경우
4
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해설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가 건물철거특약 없이 그 토지만을 매도한 경우, 매매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이후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원시취득자에게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 요건 충족에는 영향이 없고, 철거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 존립을 위한 지상권이 관습법상 인정된다.
매도 후 등기이전 전 매수인 승낙 없는 신축, 경매개시결정 이후 대금완납 전의 소유변동, 지분과반수 동의로 신축 후 매도, 가등기 설정 후의 신축과 본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요건 흠결로 관습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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