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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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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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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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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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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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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며, 본인으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관리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식의 허가, 재산관리인의 개임, 보존행위로서의 등기말소청구,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허가 요건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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